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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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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6월 1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자,

     ’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등)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천원 단위 절사) 예시) 차임(월세) 108,000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12개월간 지급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5. 6. 11.(수) 10:00 ~ 6. 24.(화) 18:00 (마감)

  ㅇ 선정인원 : 15,000명

  ㅇ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선정 및 지급

  ㅇ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ㅇ 지급방법 :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10월(7월, 8월, 9월), 12월(10월, 11월분) 지급 이후, 잔여 7개월분은 ’26년에 격월 지급 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유지 여부 확인(심사) 후 지급

 

2. 신청 자격·요건

□ 자격 요건

  ㅇ (가구) 주민등록상 신청인 1인만 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신청 가능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ㅇ (연령)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5. 1. 1. ~ 2006. 12. 31.)

  ㅇ (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4.12.기준)은 5.0%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금액 × 5.0% ÷ 12개월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2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원(3천만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6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6만원(4천만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액을 1인당 분담액 기준으로 인정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이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 탈락)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5년 3월~5월) 평균액)이 ’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재외국민 중 6개월 미만 국내 체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해당 기간(’25년 3월 ~ 5월) 내 보험료 부과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예시1)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구원수 1인)로 부과
⇒ 신청인의 ’25년 3월~5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127,230원 이하이면 요건 충족
예시2)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이며 부양자의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구원수 3인)로 부과
⇒ 부양자의 ’25년 3월~5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271,459원 이하이면 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025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소득판정-기준표

 

  ※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 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 1577-1000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신청-제외대상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ㅇ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ㅇ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①, ②, ③ 모두 제출

       ①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③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5.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ㅇ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15,000명

  ㅇ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0%) 합산 

 

임대보증금-월세액

 

 5.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 2025년 8월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6. 이의신청

  ㅇ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및 필요시 소명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심사결과’를 결정․통보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1회만 신청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7. 최종 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 2025년 9월 초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ㅇ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 내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 청년드림통장 기 보유자는 정상 거래 가능한지 신한은행에서 확인 필요 (사용할 수 없는 계좌일 경우 선정 취소됨)

 

8. 선정자 의무사항

  ㅇ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해도 동일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시 청년수당,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동시 참여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월세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됨

  ㅇ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월은 종전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적용

 

9.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ㅇ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FAQ)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절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0.38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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