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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 2025년 신혼·신생아(Ⅰ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지원금액·임대조건 등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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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입주자Ⅰ-전세임대-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6월 1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5년 신혼·신생아 입주자Ⅰ전세임대 정기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신혼·신생아 입주자 Ⅰ전세임대 정기모집공고

 

1.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300호

 

2.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주택종류 및 면적제한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여야 함)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주택 가능

 

주택심사 통과

  • 주택심사(권리분석) 통과 주택

    - 주택심사(권리분석)란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의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 심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서울시 내 전 지역에서 주택 물색이 가능하며(현재 거주 중인 주택 포함) 우리공사가 선정한 법무법인에서 실시하는 권리분석을 통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심사 방법 및 기준은 최종 입주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3. 지원금액 및 월 임대료

■ 지원금액

  ※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기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신혼·신생아-입주자Ⅰ-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 : 호당 1억 4,500만원
  •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 
  •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보증금한도액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3억 6,250만원)

1)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2)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 금액으로 공사가 실제 지원하는 최대 금액

3)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단, 가구원 수 5인 이상인 경우 초과 가능

  ※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함

 

■ 월 임대료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월임대료 :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2.2%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신혼·신생아-입주자Ⅰ-월임대료

 

  ○ 우대금리 :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저금리는 1.2%임

신혼·신생아-입주자Ⅰ-우대금리

 

 

4. 계약조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소득·자산기준 초과구간에 따라 임대료 할증 및 재계약 횟수가 제한될 수 있음.

   ※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태아 포함),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 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단, 이 경우에도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함)

 

■ 계약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 중 한 가지 선택

신혼·신생아-입주자Ⅰ-계약방식

 

  1)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상품

 

◎ 유형 및 계약방식별 임대료 산정 예시

신혼·신생아-입주자Ⅰ-임대료산정예시

 

 

5. 공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5. 6. 11.)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부 신청자격을 갖춘 자

신혼·신생아-입주자Ⅰ-신청자격

 

 

6. 세부 신청자격

■ 입주대상

신혼·신생아-입주자Ⅰ-입주대상

 

■ 입주순위

신혼·신생아-입주자Ⅰ-입주순위

 

  ※ '미성년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의미

  ※ 청약 신청부터 심사까지는 입주 순위 상관없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시, 입주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소득 및 자산요건

  ※ 소득 및 자산기준은 2025년 기준이며, 통계청 발표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혼·신생아-입주자Ⅰ-소득자산요건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소득과 자산을 산정합니다.

 

7. 공급절차

신혼·신생아-입주자Ⅰ-공급절차

 

■ 청약접수

  ○ 신청기간 : 2025. 6. 23.(월) 10:00 ~ 2025. 6. 27.(금) 17:00

  ○ 신청방법 : SH청약홈페이지(https://www.i-sh.co.kr/app/index.do) 접속 후 온라인 청약접수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1, 2, 3, 4순위 동시접수 진행

 

■ 심사서류 제출 안내

  ○ 대 상 자 : 청약접수자 중 서울지역 외 신청자 및 중복신청 세대를 제외한 전원

  ○ 발 표 일 : 2025. 7. 2.(수)

  ○ 확인방법 : 문자메세지(SMS) 개별 확인(심사대상자에 한해 발송 예정) 및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입주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25. 8. 29.(금) 16시 이후(예정)

     ※ 상기 일정은 심사 소요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문자메세지(SMS) 개별 확인(당첨자에 한해 발송 예정) 및 홈페이지 또는 ARS 당첨자 조회

신혼·신생아-입주자Ⅰ-확인방법

 

■ 주택 물색 및 계약체결 기한

  ○ 최종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약 9개월 부여

 

 

8.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계약 및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콜센터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5년 신혼신생아Ⅰ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2025_6_11_).pdf
1.88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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