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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 2025년 화곡동 청년협동조합주택(그랑) 공가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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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청년협동조합주택-공가세대-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4월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5년 화곡동 청년협동조합주택(그랑) 공가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화곡동 청년협동조합주택(그랑) 공가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공동의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청년협동조합주택의 추가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1인 청년 가구(만 19세 이상~만 35세 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은 모두 잔여세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공가입니다.
○ 화곡동 청년협동조합주택은 청년 주거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청약을 원하는 신청예정자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거나 서류미제출로 인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협동조합형 주택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입주자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주거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 임대주택입니다.

 

▣ 청년협동조합형 주택의 특징

  ○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 19세 이상(2006.04.09. 이전 출생) 만 35세 이하(1989.04.10.이후 출생)의 청년 1인 직장인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입주대상으로 합니다.

  ○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입주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형 주택으로 조합원 주거커뮤니티를 강조합니다.

  ○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입주자는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택을 유지·관리하며 상호 협력하여 주택협동조합을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는 주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주거 공간 이 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됩니다.

 

▣ 주택 개요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라길 26(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91-25, 26)

화곡동-청년협동조합주택-공가세대-주택개요

 

1.  공급 개요

▣ 공급 대상

화곡동-청년협동조합주택-공가세대-공급대상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입니다.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20%입니다.

※ 청약 신청 시 동호를 지정하여 청약할 수 없으며, 당첨동호는 무작위 전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호수별 면적 및 향 등이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당첨동호 변경 또는 교환은 불가합니다.

※ 금회 모집세대는 모두 잔여세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항,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개 기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내‧외부환경(생활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조합규약 및 조합원가입에 동의하셔야 하며 조합 운영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대한 별도의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2년

  - 입주자격 및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만 39세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조합원으로서 의무 미 이행 시 갱신계약이 불가합니다.

 

▣ 입지 여건

화곡동-청년협동조합주택-공가세대-입지여건

 

▣ 상호전환제도

화곡동-청년협동조합주택-공가세대-상호전환제도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 기본 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연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아직 입주 전인 세대가 입주지정종료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여야 실입주일부터 전환된 금액으로 월임대료가 일할 계산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일정

화곡동-청년협동조합주택-공가세대-공급일정

 

○ 주택 사전 공개: 2025.04.16.(수) ~ 04.18.(금) 10:00~17:00

  ※ 관할 센터인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02-2657-8100~1)에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2025.04.23.(수) 10:00 ~ 04.25.(금) 17:00 인터넷 청약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5.05.08.(수)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안내

○ 심사 서류 제출: 2025.05.26.(월) ~ 06.05.(금)

○ 주관적 평가: 2025.07.30.(수) ~ 2025.08.01.(금)

○ 조합단 면담평가대상자 발표: 2025.06월 ~ 2025.08월 중 면담평가대상자 개별 안내

○ 최종입주대상자 발표: 2025.09.23.(화)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안내

○ 계약 기간: 2025.09.30.(화) ~ 10.02.(목) 10:00~17:00

○ 입주 기간: 2025.10.20.(월) ~2025.12.26.(금)

 

 

2.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09.)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인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1)으로서 만 19세 이상(2006.04.09.이전 출생) ~ 만 35세 이하(1989.04.10.이후 출생)의 1인 청년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2)(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학생은 제외)로 화곡동 청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 이행에 동의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상세 설명 [붙임2] 참조

   2) 2025년 8월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주 시 가구분리를 조건으로 현재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가구원수는 [붙임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수로 산정됩니다.

 

▣ 소득·자산 기준

화곡동-청년협동조합주택-공가세대-소득자산기준

 

▣ 입주자 선정 방법

화곡동-청년협동조합주택-공가세대-입주자선정방법

 

 

3. 주택 사전 공개

▣ 신청 접수 전 주택 사전 공개

○ 공개 기간: 2025.04.16.(수) ~ 2025.04.18.(금) 10:00~17:00

  - 주택 사전 공개 기간에 해당 주택 소재지에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 주택 사전 공개 관련 문의: 관할 센터

     ▶ 관할 센터: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02-2657-8100~1

 

4. 유의 사항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충족 시 만 39세까지 계속 거주 가능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 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1인가구)이어야 하고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되며,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입주 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 신청 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소득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2회부터는 퇴거됨. 자동차의 경우 기준가액 초과 시 재계약이 불가함)

 

5. 문 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공급부 02-3410-8533

 

▣ 주택 공개 및 입주 관련

○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02-2657-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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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화곡동 청년협동조합주택 공가세대 입주자 모집공고(2025_04_09_공고).pdf
0.43MB

 

 

[별첨1] 화곡동 청년협동조합 입주지원서(주관적 심사서류).hwp
0.01MB
[별첨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
0.11MB
[별첨3]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제공동의서.pdf
0.17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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