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 2023년 2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 2023년 08월 18일(금)
■ 공급호수 : 총 600호
○ 다가구 가형 : 459호(50㎡이하, 모든가구)
○ 다가구 나형 : 141호(50㎡초과 ~ 85㎡이하, 3인이상 가구(1~2인가구 신청불가))
※ 세대원수는 공고일('23.08.18)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수로 산정함
※ 주택단지별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8)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외국인 신청불가)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세대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초과세대
※ 동일순위자 경합 시 추첨에 의해 순위결정하며, 소득기준과 산정방법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 주택공개(현장방문) : 2023.08.28(월) ~ 2023.08.31(목) 10:00~17:00
- 기간 내 단지별 지정된 1개 호실만 공개되며, 개별 임의 방문은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인터넷, 우편) : 인터넷(모바일) 신청 원칙
- 인터넷(모바일) 신청 : 2023.08.28(월) 10:00 ~ 2023.08.31(목) 17:00 [신청시간까지만 접수]
- 등기우편신청(인터넷 취약계층) : 2023.08.28(월) ~ 2023.08.31(목) [08.31(목)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신청은 인터넷 취약계층(중증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해 가능하며,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세대 1호 주택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동일세대 무주택구성원 내 1주택 이상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등기우편 청약대행은 2023.08.31(목)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해당일 이후 소인분과 일반우편은 청약접수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우편접수 양식] 참조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3.09.15(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2023.09.20(수) ~ 2023.09.22(금)
○ 최종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3.11.17(금)
○ 계 약 : 2023.12.04(월) ~ 2023.12.08(금)
○ 입 주 : 2023.12.18(월) ~ 2024.02.15(목)
※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상담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8.18) 현재 신청자격에 의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요약
◎ 공급개요
▶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8.18.(금)
※ 입주기간은 2023.12.18.(월) ~ 2024.02.15.(목) 예정입니다.
※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 600호
- 세대원수별 신청가능 주택유형
→ 다가구 가형 : 459호(모든 가구) / 9개 단지
→ 다가구 나형 : 141호(3인 이상 가구) / 4개 단지
▶ 임대조건
- 임대기간 최초계약 2년, 재계약 1회까지 가능하며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추가 재계약 가능
※ 무주택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6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공고문 후단의 별첨목록을 통해 호별 금액 확인 가능)
▶ 상호전환
- 전환신청 방법 : 계약 후 ~ 입주 전 관할센터에서 신청
- 전환횟수 : 입주 이후에는 1년에 1회 전환 신청 가능
- 전환단위 : 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상호전환 종류
◎ 주택목록
▶ 공급주택 현황 : 600호
주택 추가정보 확인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택에 대한 추가적 정보(지도상 위치, 주택의 사진, 도면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 : 공사 홈페이지 → SH주택정보 → 진행 중인 모집공고 → 2023년 2차 장기미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선택)
※ 저층 신청은 2층 이하 주택을 말하며 저층 주택이 없는 주택단지는 저층 신청을 하여도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전체단지 엘리베이터 보유)
※ 상호전환(전세형) 금액은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최대 전환한 금액의 예시이며, 계약 후 계약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주택 상세현황은 두 번째로 첨부자료로 올린 "[주택목록] 2023년 2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주택목록(600호)"에서 3page 이후에 보시면 공급대상주택의 주소와 면적, 임대조건 등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1개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 유형별 신청가능 자치구 및 주택단지 공급호수 현황(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타 예시 및 별첨자료
2023년 2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개 구에 총 600호가 공급이 됩니다. 생활하고 싶은 지역이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이 있으시면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집일정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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