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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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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2023년3차-청년안심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3년 10월 31일에 올라온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신청관련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 12 ~ 13시)

● 모집절차 및 일정
☞ 청약접수 : 2023.11.07.(화) ~ 11.09.(목)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3.11.15.(수)
☞ 서류제출 : 2023.11.21.(화) ~ 11.23.(목)
☞ 소득 및 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 2024.02.16.(금)
☞ 계약체결 : 2024.03.04.(월) ~ 03.06.(수)
☞ 입주 : 2024.03.18.(월) ~ 04.17.(수)

◑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1. 청년안심주택 공급일정

■ 입주자모집 절차 및 일정

○ 공고일 : 2023.10.31.(화)

청년안심주택-모집일정

■ 인터넷 청약신청 세부일정

  • 대상자 :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
  • 접수일정 : 2023.11.07.(화) 10:00 ~ 2023.11.09.(목) 17:00
  • 인터넷청약 주소 : www.i-sh.co.kr/app

※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입주예정 : 2024.03.18.(월) ~ 2024.04.17.(수)

 -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 : 528세대 

■ 신규공급 : 266세대 

청년안심주택-공급현황1
청년안심주택-공급현황2

■ 재공급 : 262세

청년안심주택-재공급현황1
청년안심주택-재공급현황2
청년안심주택-재공급현황3

※ 셰어형 침실별 면적

청년안심주택-침실별면적1

 

- 침실별 면적은 실제면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셰어형 공급안내

- 셰어형은 각 호당 2실이며, 방(방1,방2)을 제외한 그 외 해당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시설물입니다.

- 청약방식 : 1인이 신청하여 무작위 배정

- 금번 재공급 단지의 셰어형은 기존 공급에 따라 각 호당 1실만 남아있는 경우로써(1인이 이미 입주한 상태) 2인 1팀 형태로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동호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 임대료 구분 A

  • 임대료 수준 : 시중시세 30%
  • 청년계층 : 1순위
  • 신혼부부 계층 : 소득 50% 이내,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임대료 구분 B

  • 임대료 수준 : 시중시세 50%
  • 청년계층 : 2, 3순위
  • 신혼부부 계층 : 소득 70% 이내(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 임대료 구분 C

  • 임대료 수준 : 시중시세 60%
  • 청년계층 :  - 
  • 신혼부부 계층 : 소득 80% 이내,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임대료 구분 D

  • 임대료 수준 : 시중시세 70%
  • 청년계층 : -
  • 신혼부부 계층 : 소득 100% 이내(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4순위]소득 120% 이내(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 C, D는 신혼부부Ⅱ 유형에 한함.

 

○ 신규공급 : 266세대

청년안심주택-신규공급-임대조건1
청년안심주택-신규공급-임대조건2

○ 재공급 : 262세대  

청년안심주택-재공급-임대조건1
청년안심주택-재공급-임대조건2
청년안심주택-재공급-임대조건3
청년안심주택-재공급-임대조건4
청년안심주택-재공급-임대조건5

○ 각 계층의 조건별로 감정평가액의 30%~70%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 각 평형 타입별, 계층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책정 주체는 민간사업자로 단지별 관리비가 상이하며 각 단지 여건에 따라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단지·평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청년안심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청년계층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재계약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 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됩니다.

 

■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Ⅰ)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재계약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이후 재계약 불가)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3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 5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 ~ 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재계약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6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 8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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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0.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꼭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고문-웹용(최종).pdf
0.61MB

※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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