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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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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차-신혼매입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2024.03.22.)

 

(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2024년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공급개요

  - 모집인원 : 신혼·신생아Ⅰ 350명, 신혼·신생아Ⅱ 350명

 

  - 공급위치 : 서울시 전역(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예정)

※ 2024. 3. 22. 공고일 현재 공개된 주택목록은 공급예정목록(참고용)으로 최종 공급대상목록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됨(주택공개는 동호선정 시 가능)

※ 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소유권이전되는 주택이 동호선정 시기에 주택목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수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급불가한 주택이 주택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신혼·신생아Ⅰ - 시세 30~50%, 신혼·신생아Ⅱ - 시세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가격은 주택별로 상이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4. 3. 2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가구 10% p 가산적용)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신생아가구 (신규)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2.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 3. 23. ~ 2024. 3. 22.)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신혼·신생아Ⅱ 유형만 해당)

: 기타 혼인가구(2024. 3. 22.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 4. 3.(수) 10:00 ~ 2024. 4. 5.(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4. 9.(화) 18:00

  - 서류제출기간 : 2024. 4. 11.(목) ~ 2024. 4. 19.(금)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7. 24.(수) 18:00 (홈페이지 공지)

  - 주택 및 동호선정 : 2024. 8. ~. 2025. 1. (입주대기자순번에 따라 순차진행)

 

○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최종대상자 발표 후 선정된 입주대기자에게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최종 입주대기자 명부상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지역 및 주택형(방개수) 등은 신청접수 시점에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시면 입주순번에 따라 공개될 주택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 게시된 주택목록은 공급예정목록으로, 확정된 주택목록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개가 불가하며 동호선정 시 최종 주택목록 게시 및 주택공개가 진행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신혼·신생아Ⅱ 유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결격처리)

  -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대상주택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최대 80% 또는 60%까지 가능합니다.
□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임대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신 후, 본 공고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식) 본 공고는 최종대상자 발표 후 선정된 입주대기자에게 기존 및 신규 매입임대 주택 물량을 입주대기자 명부상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공급특성)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보수 중인 세대, 향후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할 공가 등을 고려한 인원만큼의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번 공고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 3. 22.(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인원수) 해당유형은 총 350명을 모집하며, 모집인원만큼의 신청자 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발한 후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기자를 결정합니다. 입주대기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최종 대상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2025. 1. 24.)입니다.
• (1세대 1주택)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본 공고와 동시 진행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두 결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소득수준을 높게 신청하는 경우, 순위 또는 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서류미 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기재사항 등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수정 불가함)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전송하므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Ⅰ-임대조건

 

 


◑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기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가 가구 등에게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는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최대 80% 또는 60%까지 가능합니다.
□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임대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신 후, 본 공고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식) 본 공고는 최종대상자 발표 후 선정된 입주대기자에게 기존 및 신규 매입임대 주택 물량을 입주대기자 명부상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공급특성)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보수 중인 세대, 향후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할 공가 등을 고려한 인원만큼의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번 공고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 3. 22.(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인원수) 해당유형은 총 350명을 모집하며, 모집인원만큼의 신청자 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발한 후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기자를 결정합니다. 입주대기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최종 대상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2025. 1. 24.)입니다.
• (1세대 1주택)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본 공고와 동시 진행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두 결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소득수준을 높게 신청하는 경우, 순위 또는 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서류미 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기재사항 등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수정 불가함)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전송하므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임대조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공고문]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문_최종.pdf
1.08MB
★[공고문]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문_최종.pdf
1.07MB
[양식]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서류 양식 일체.zip
0.42MB
(참고) 2024-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공급 예정 주택.xlsx
0.05MB
(참고) 2024-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공급 예정 주택.xlsx
0.04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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