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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4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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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6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 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 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1. 공급개요

◎ 공급일정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06.28.(금) 17:00 예정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07.15.(월) ~ 07.17.(수) 
  • 서류제출 : 2024.07.22.(월) ~ 07.26.(금) 
  • 입주자격 검증 : ~ 2024.10월 중
  • 당첨자 발표 : 2024.11.22.(금) 17:00 예정
  • 계약체결 : 2024.12.09.(월) ~ 12.13.(금) 
  • 입주기간 : 2024.12.30.(월) ~ 2025.02.27.(목)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07.15.(월) 10:00 ~ 07.17.(수)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7.19.(금) 17:00 예정

※ 서류제출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정, 등기우편 제출

※ 입주자격 검증 : 제출서류 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무주택 심사, 소명절차 등

※ 소득, 자산, 자동차, 주택소유 소명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

 

◎ 공급현황 : 총 670호

■ 신규공급 : 403호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신규공급1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신규공급2

 

  ※ 성동구 가람길 26(용답동 238-7), 영등포구 대림로 203(대림동 740-2)는 주택명칭이 존재하지 않으며, 용답동 238-7 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형 주택입니다.

 

■ 재공급 : 267호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재공급1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재공급2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재공급3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재공급4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재공급5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재공급6

 

  ※ 서도휴빌(장월로 1마길 23, 하월곡동 231)은 5개 동(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7동)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동의 총호수는 8호(101동), 10호(102동), 10호(103동), 12호(105동), 12호(107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동 별 주택형은 주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10년 거주)합니다.

 

■ 재계약

  - 입주 후 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자격을 증빙해야 합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와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의 임대조건을 차등 적용합니다.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 원(200만 원)으로 별도 적용합니다.

■ 상호전환(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진행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60%(신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7(6.7%)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별도 임대보증금 적용받는 대학생 · 취업준비생은 전환 불가)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2.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자격요건

 

◎ 신청유형 

■ 아래의 신청 유형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순위 별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유형 관련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심사 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판정되므로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유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신청유형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신청자격 별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심사 기준금액

2024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소득기준

 

 

※ 주택공개

  • 공개기간 : 2024년 7월 8일 월요일 ~ 7월 12일 금요일   [공개시간 :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 공개절차 : 공개기간 중 관할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방문 희망 일시 및 방법을 협의 후 해당주택을 방문해야 합니다.(개별 임의 방문 불가) 
  • 유의사항 :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2024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4.06.28.)

 

□ 공급호수 : 총 670호 (신규공급 403호, 재공급 267호)

 

□ 공급주택 유형 : 도시형 생활주택

  ※ 공급주택 참고자료 : [첨부] 사진 및 도면(링크)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현재 혼인상태가 아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각 순위 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순위(1~3순위) 별 상세 자격기준 및 가점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공급일정

  ○ 신청 전 주택공개(현장방문) : 2024.07.08.(월) ~ 07.12.(금)

  ○ 인터넷 청약신청 : 2024.07.15.(월) 10:00 ~ 07.17.(수)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7.19.(금) 예정

  ○ 서류심사대상자 입주자격 심사 : 2024년 8월 예정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4.11.22.(금)

     ※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 및 자산 조회 결과 회신 시기에 따라 발표일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 계약 : 2024.12.09.(월) ~ 12.13.(금)

  ○ 입주기간 : 2024.12.30.(월) ~ 2025.02.27.(목), 두 달간

 

□ 유의사항

  ○ 문의전화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직접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선택한 순위 및 유형, 가점사항에 대해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신청 시 오기입 등의 이유로 신청기간 종료 이후 자격사항 변동은 절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면적 등은 [첨부] 주택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 별 사진 및 도면 등 참고자료는 [첨부] 사진 및 도면(링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목록의 주택명칭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주택의 간판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신규공급 대상 주택 중 준공 및 매입완료 후 시행사로부터 시설 등의 인수인계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주택의 경우 호실 내부 및 공용시설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안정상 문제로 인터넷 신청접수 이전 주택공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청접수는 인터넷 청약신청으로만 진행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신청자격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신청순위를 실제보다 낮게 기재,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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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_[공고문] 2024년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홈페이지 공개용).pdf
0.78MB
2_[주택목록] 2024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주택목록(홈페이지 공개용).xlsx
0.08MB
3_[첨부] 사진 및 도면(링크).txt
0.02MB
4_[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 기준.hwp
0.04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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