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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분양정보] 위례자이 더 시티(위례 A2-6블록) 공공분양주택 계약취소주택(1차)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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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7월 1일 청약Home 무순위/잔여세대 분양정보 중에서 "위례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주택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례자이 더 시티(위례 A2-6블록) 공공분양주택 계약취소주택(1차)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청약자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해당 세대(5109-501, 5109-1201)는 입주 후 퇴거하여 세대 내 옵션 품목 등 거주에 따른 사용감이 있습니다. 이 점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준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이며 계약 체결 후 정해진 입주기간에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금 20% 이외에 2024년 10월 11일 이내에 잔금 8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 잔금 대출은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며, 자금여력으로 인한 계약해 제시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본 아파트(위례 A2-6)는 지에스건설㈜ 단독 시공으로 분양관리 및 하자 책임은 지에스건설㈜ 단독 책임으로 귀속되며, 브랜드(단지명 포함)는 지에스건설㈜의 브랜드만 단독 사용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단지주요정보

  • 주택유형 : 공공분양주택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거주요건 : 성남시 거주자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3년
  • 거주의무기간 : 5년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택지유형 : 공공택지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위례자이 더 시티 홈페이지(https://xi.co.kr/wr2)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된 동호수를 오픈할 예정이오니, 세대 방문 시 상품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은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에 따른 계약취소주택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타주택 등에 당첨되어 동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 중인 경우 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첨 시 동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 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청약일정

  • 특별공급 : 2024.07.08.(월)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당첨자발표 : 2024.07.11.(목) - (PC·모바일) 청약홈
  • 서류접수 : 2024.07.18.(목) ~ 07.19.(금) 
  • 계약체결 : 2024.08.12.(월)

※ 당사 분양사무실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대치동 자이갤러리 1층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제57조의 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 의거 거주의무가 5년 적용됩니다.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제한기준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부적격처리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 공공주택지구내 위례 A2-6블록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지하 2층 ~ 23층 11개 동 전용면적 85㎡ 이하 360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8세대 [특별공급 8세대(신혼부부 3세대, 생애최초 3세대, 노부모 2세대)]

■ 입주시기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시기 2023년 03월)

■ 공급대상  (단위 : ㎡)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공급대상

  • 74B 타입 : 생애최초 1세대
  • 84A 타입 : 신혼부부 1세대, 노부모 2세대 
  • 84B 타입 : 신혼부부 2세대, 생애최초 2세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만 공급되며, 발코니 비확장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공급금액

  • 74B 타입 : 707,400,000원 
  • 84A 타입 : 764,000,000원 ~ 800,900,000원 
  • 84B 타입 : 775,400,000원 ~ 784,300,000원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재산세, 관리비, 수수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 방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발코니확장금액

  • 74B 타입 : 6,120,000원 
  • 84A 타입 : 6,900,000원 
  • 84B 타입 : 6.940.000원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 내역 및 납부 방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플러스옵션1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플러스옵션2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플러스옵션3

  • 74B 타입 : 6,080,000원 
  • 84A 타입 : 6,080,000원 ~ 13,800,000원 
  • 84B 타입 : 8,020,000원 ~ 22,970,000원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오며,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잔금도 해당세대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본 아파트의 해당 세대(5109-501, 5109-1201)는 입주 후 퇴거하여 세대 내 옵션 품목 등 거주에 따른 사용감이 있습니다. 이 점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보유 기준

■ 적용대상

  - 전용면적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자산보유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1.) 현재 공급유형별(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 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 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1.) 현재 공급유형별(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세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 생애최초 특별공급 : 3세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 노부모 특별공급 : 2세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 기타사항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9 대치동 자이갤러리 1층
  • 분양문의 : 1551-2378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중 10:00-11:30 / 13:00-17:00)
  • 홈페이지 : https://xi.co.kr/wr2
 

자이

made in xi, 자이

xi.co.kr


◑ 위례자이 더 시티 

◎ 위례자이 더 시티 사업개요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조감도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
  • 건축면적 : 6,819.04㎡
  • 연면적 : 113,480.69㎡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23층 (11개 동)
  • 용적률 : 219.99㎡
  • 건폐율 : 20.49%
  • 세대수 : 공공분양 360세대 / 총 세대수 800세대
  • 주차대수 : 1,015대

 

◎ 위례자이 더 시티 입지환경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입지환경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상세위치도

 

NO.1 브랜드 프리미엄

국내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에 빛나는 자이의 프리미엄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로 위례를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 

 

안심교육 프리미엄

위례푸른초, 위례고운초, 위례중, 위례고 등 도보권 안심학군

위례신도시의 중심학원가를 가깝게 이용가능한 교육환경 

 

쾌속교통망 프리미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등 도로망

위례신사선(예정), 위례선 트램(예정) 등 대중교통망 확충 

 

쾌적자연 프리미엄

위례신도시를 감싸는 4.4km의 친환경보행로 위례 휴먼링 조성

창곡천, 위례근린공원 등 가깝게 즐기는 녹지와 수변문화 

 

원스톱 생활 프리미엄

스타필드시티위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의 쇼핑·문화생활

위례중앙광장 인근의 다양한 생활인프라 이용 편리 

 

 

◎ 위례자이 더 시티 단지안내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단지조감도

 

랜드마크 디자인

역동적 느낌의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으로 고품격 단지 연출

 

차별화된 색채디자인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규모감을 더하는 자이만의 디자인

 

엘리시안 가든

수경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자이만의 고품격 테마가든

 

엘리시안 가든

하늘을 담는 미러폰드와 청량감을 주는 캐스케이드가 어우러진 물테마정원 

 

■ 위례자이 더 시티 단지배치도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단지배치도1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단지배치도2

 

 

■ 위례자이 더 시티 동호수 배치도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동호수배치도

 

 

◎ 위례자이 더 시티 평면도 

  • 74B 타입 : 생애최초 1세대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74B

 

  • 84A 타입 : 신혼부부 1세대, 노부모 2세대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84A

 

  • 84B 타입 : 신혼부부 2세대, 생애최초 2세대 

위례자이더시티-계약취소주택-84B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4930031 위례자이 더 시티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8MB

 

 

출처. 청약Home 청약일정 및 통계 

 

청약홈

 

www.applyhome.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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