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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4년 하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입주대기자 모집공고(2024.08.29.)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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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일반매입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8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하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하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1.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신청 이후 주택형 변경 불가) 

SH-일반매입임대주택-주택유형

  • 다가구 가형 : 전용면적 50㎡ 이하 / 모집인원 630가구
  • 다가구 나형 : 전용면적 50㎡ 초과 85㎡ 이하 / 모집인원 20가구
  • 원룸주택 : 전용면적 50㎡ 미만 / 모집인원 210가구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원룸)도 신청가능.

 

■ 자치구별 모집인원

SH-일반매입임대주택-모집인원

 

※ 입주대기자 모집 제외 자치구(11) :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자치구 내 임대주택재고물량 및 매입계획을 고려하여 모집인원 선발 제외 

 

■ 유의사항 

○ (공급방식)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및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다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의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2024.12.27. 금)로부터 6개월(~2025.06.26. 목)입니다. 

 

○ (공급방식 특성 확인 요망) 모집인원은 대상 자치구 소재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의 신규 물량 및 향후 발생예상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우선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 모두에게 유효기간 내에 입주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절차

SH-일반매입임대주택-신청절차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 1순위 모집인원 미달 시 2순위 모집 (신청 상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

  - 1순위 : 2024.09.23.(월) ~ 2024.09.25.(수) 

  - 2순위 : 2024.09.26.(목) ~ 2024.09.27.(금)

  ※ 주택유형(다가구 가형, 다가구 나형, 원룸)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이후 주택유형 변경은 불가.

 

 

3.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08.29.) 현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고일 이후 신청 자치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공급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에서 중복신청이 발견될 경우, 모두 탈락처리)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에는 ①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 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②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 성년자 :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 2005.08.29. 이전 출생)를 말함.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함)

   -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일 경우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녀와 동일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SH-일반매입임대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1
SH-일반매입임대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요건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SH-일반매입임대주택-순위별자격요건

 

◼ 소득·자산 세부기준

SH-일반매입임대주택-소득자산세부기준1
SH-일반매입임대주택-소득자산세부기준2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 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SH-일반매입임대주택-소득자산산정방법1
SH-일반매입임대주택-소득자산산정방법2
SH-일반매입임대주택-소득자산산정방법3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21.04.13)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SH-일반매입임대주택-금융자산조회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4.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 다만 재계약 시 1순위 신청자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재계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

  -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이후에는 퇴거해야 함.)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7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 5 참고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개별안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음

SH-일반매입임대주택-임대조건

 

  - 재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

 

 

■ 상호전환제도

SH-일반매입임대주택-상호전환제도

  - 유의사항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전 환유형에 상관없이 연 1회 신청 가능(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아직 입주 전인 세대가 입주지정종료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련 유의사항

  ○ 일반 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주택은 우리 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므로 휠체어 등 사용 시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 가형 및 원룸형 주택은 면적이 협소하여 세대 내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그리고 개별 안내 시 입주 가능한 주택의 임대조건, 방 개수 등등이 입주대기자에게 공개됩니다.

  ○ 모집공고일(2024.08.29) 기준으로 신청자격 조건에 의거하여 입주대기자를 선정하며, 붙임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서는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며, 실제 신청자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구청에서 입주자 선정

  ○ 계약 및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4년 하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pdf
1.94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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