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협의 중에서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보상협의 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2.13. ∼ 2024.02.28.
2. 공고사유 :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아래 토지 및 지장물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해당 공고로 통지 갈음하고자 하며, 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 예정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가. 협의기간 : 2024.01.30(화) ∼ 2024.03.04(월)
나. 협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보상판매팀(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 031)820- 8723
다. 협의방법 :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개별 협의
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절차 : 기본조사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통지)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신청(협의불성립 시)
2024년 02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장
붙임)
※ 첨부자료
※ 출처.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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