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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토지수용제도 안내] 수용재결안내 / 수용재결 절차안내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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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안내-수용재결절차안내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알려주는 "토지수용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제도 및 보상금 안내」에 이어서 「수용재결안내 및 절차안내」입니다.


◑ 수용재결안내 

수용재결의 효과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서 :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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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안내 : 운영규칙(서울시)

 

 

가.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

☞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됩니다

☞ 보상금 지불의무

: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수용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되며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공탁은 무효가 됩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권리, 의무

☞ 보상금을 받을 권리

: 수용재결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토지등의 인도와 이전의무

: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인도·이전을 거부할 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토지소유자가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도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의 구제절차

토지수용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 수용신청 전에 할 수 있는 일

☞ 수용재결신청 청구

   -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결신청의 청구의 제도적 취지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권 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 :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재결 신청을 지연하게 되면 재결신청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하여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결신청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수용신청 후에 할 수 있는 일

☞ 잔여지 수용청구

: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 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잔여지 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 수용재결 후에 할 수 있는 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방법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 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때 지켜야 할 사항

: 이의 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 (협의매수와 수용 때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함)를 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합니다

 

라. 이의신청 재결 후에 할 수 있는 일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기기간과 제기하는 법원

: 이의신청 재결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종류

  - 이의신청 재결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신청 재결 중에서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 다툼이 아닌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함을 다투는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일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 다툼 소송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다툼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 (협의매수와 수용 때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함)를 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합니다

☞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도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 사업시행자가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용재결 절차안내 

이의신청절차 

☞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이 이루어집니다. 

수용재결-이의신청절차

 

 

수용신청 후 절차

☞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가하는 일 

 

  - 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공고 지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 시·군·구의 열람공고

시·군·구 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견서제출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

(예를 들면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주장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할 때 참고하고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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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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