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8. 24.
반응형

국토교통부-도심복합사업-예정지구-신규지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4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지정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 보도자료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신규 예정지구

도심복합사업-신규예정지구

ㅇ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 국토부장관은 지구지정 전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필요(「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④)

ㅇ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그 외 방학초교 인근(’21.3월 발표, 서울 도봉) 후보지는 금번에 지자체 요청에 따라 철회

 

□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참고 1)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4곳 사업 개요

□ 신길 15구역

도심복합사업-신길15구역
신길15구역-아실
신길 15구역 인근 / 출처 : 아실

□ 사가정역 인근 

도심복합사업-사가정역인근
사가정역인근-아실
사가정역 인근 / 출처 : 아실

□ 용마터널 인근 

도심복합사업-용마터널인근
용마터널인근-아실
용마터널 인근 / 출처 : 아실

□ 녹번역 인근 

도심복합사업-녹번역인근
녹번역인근-아실
녹번역 인근 / 출처 : 아실

참고 2)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 현황

도심복합사업-본지구-예정지구

 

참고 3) 도심복합사업 절차도

도심복합사업-절차도

 


※ 첨부자료

230824(석간)_서울_4곳_도심복합사업_예정지구_신규_지정(도심주택공급총괄과).pdf
0.51MB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