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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4. 건축물에 대한 이해 '용도변경이란?'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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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등-용도변경이란-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이해 - 용도변경이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3. 건축물에 대한 이해 '대수선이란?'

 

[부동산 법률상식]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3. 건축물에 대한 이해 '대수선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이해 - 대수선이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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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건축물에 대한 이해 - 용도변경이란?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개념

  -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

  - 건축물의 용도(규제「건축법」 제19조 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건축물-용도1
건축물-용도2

 

■ 용도변경 행위의 판단 시점(건축법령 적용 시점)

  -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 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그 행위를 단속한 시점의 건축법령이 됩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 구별개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및 임의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규제「건축법」제19조 제3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용도변경이 위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 임의변경
  ▶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본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전제조건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 제1항).

  ※ 용도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용도변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

 

Easy Law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물에 대한 이해 > 건축물의 개념 > 건축물이란? (본문) |

건축물, 공작물, 구조물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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