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이해 - 건축이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1. 건축물에 대한 이해 '건축물이란?'
[부동산 법률상식]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1. 건축물에 대한 이해 '건축물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이해 - 건축물이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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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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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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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이해 - 건축이란?
◎ 신축 및 증축 등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개축 및 재축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이 중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 그 밖의 건축기준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층수 등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규제「건축법」 제55조 참조)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규제「건축법」 제56조 참조)
<출처: [알기 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
- 건축선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46조 제1항 본문).
건축선의 지정(규제「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1조)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경우,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 가능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47조 제1항).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7조 제2항).
-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제「건축법」 제60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함]을 단위로 하여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2조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제「건축법」 제61조)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함)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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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물에 대한 이해 > 건축물의 개념 > 건축물이란? (본문) |
건축물, 공작물,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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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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