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이해 - 대수선이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2. 건축물에 대한 이해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 건축물에 대한 이해 - 대수선이란?
◎ 대수선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 대수선의 범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대수선의 주요 경과규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관련)
-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한 후라도 법령의 개정으로 대수선이 된 경우라면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의 개정 전에 한 행위는 대수선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 대수선이 아니었으나 대수선이 된 경우의 예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 변경
√ 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69호) 시행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469호, 2011.12.30. 공포, 2012. 3. 17. 시행> 제6조).
√ 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9호) 시행 당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 공포·시행> 제9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규제「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 2 제2항 및 별표 15)>
■ 대수선의 구조적 특징
-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
- 내력벽, 보, 기둥, 지붕틀에 대한 대수선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수선인 경우는 신고이고 증설, 해체, 변경인 경우는 허가입니다. 또한 대수선에 대한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주요구조부 개선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출처: [알기 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 32면>
※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건축허가 등』 및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건축신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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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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