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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 일곱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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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여섯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 여섯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매도인이 부담하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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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 취득세

 

■ 취득세의 개념

  -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의 산정

  -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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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의 표준세율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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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위의 표준세율에 1000분의 80[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 포함,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주택(「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봄)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 2 제1항).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 >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가산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 3).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 일시적 2주택(「지방세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신규 주택(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종전 주택(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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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의 감면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다음에 따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 5).

  ▶ 1주택이 되는 경우

  ▶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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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1. 1. ~ 2013. 6. 30.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이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제1항 단서).

  - 2013. 7. 1. ~ 2013. 12. 31.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제2항 단서).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의 개념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 농어촌특별세액

  -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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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매수인에게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

  - 매수인은 감면받은 취득세 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의 개념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 지방교육세액

  -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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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의 신고 및 납부

  -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  가산세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함)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3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함) × 100분의 3

  ▶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함) ×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

 

  -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세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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