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 다섯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2. 27.
반응형

부동산매매-신고해야할부동산매매-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네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네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전입신고 및 자동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에 대해서 소개

real-estate-info-1.tistory.com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4. 18.>
  1. 제4조 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 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 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 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1.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 2. 제3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 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 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 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4. 18.>
④ 제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8. 18.>
  1. 제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 2 또는 제6조의 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 외국인의 개념

  - “외국인 등”이란 다음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정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 부동산 등 취득의 신고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 확정판결인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과태료

  -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허가

  -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항 제3호).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 학교법인의 개념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합니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신고

  - 학교법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및 규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매도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20억원 미만)인 경우

  ▶ 관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립학교법」 제4조).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신고를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기본재산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처분재산명세서

  ▶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 이사회회의록사본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규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위반 시 처벌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립학교법」 제73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매매 개요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본문) | 찾기쉬운

부동산, 토지, 정착물, 건물, 건축물

www.easylaw.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