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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 번째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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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부동산-중개보수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_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_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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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www.law.go.kr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중개보수 및 실비 지불

  - 중개보수 지불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

   ▶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

 

  - 실비 지불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 중개보수의 한도

  ▶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 및 한도액(이하 "중개보수의 한도"라 함)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주택의 매매 시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전단 및 별표 1).

부동산-중개보수-한도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1. 오피스텔(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5%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출 것

   2. 위 1.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실비의 한도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전국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표

  ▶ 서울특별시의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585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 예를 들면, 거래금액이 1억 5천만 원인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매매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000,000원 × 5/1,000 = 750,000원

 

※ 전국 시·도별 중개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정보마당–수수료 요율표–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지행위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함)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7호, 제38조 제2항 제9호 및 제49조 제1항 제10호).

  -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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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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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정착물, 건물,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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