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에 관한 Q&A!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7. 1.
반응형

신속통합기획-Q&A-정비사업-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Q&A'를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소책자」의 내용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06.30 - [부동산]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인가? 개요&주요내용


◑ 신속통합기획 Q&A

 

1. 본래는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에서 변경됐다는데... 이유는 뭔가요?

「신속통합기획」은 「공공기획」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본 정책의 취지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이 아닌 지원이 핵심이므로, 명칭변경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정책브랜드)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이 되어 "통합된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의미를 담아 「신속통합기획」으로 정하였습니다.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법적 명칭)

기존에 "공공이 주관하는 방식"에서 "주민이 주관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라는 점을 반영, 「정비지원계획」으로 정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변경내용

 

2. 「신속통합기획」의 가이드라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속통합기획」은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직접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며, 사업 추진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정비계획 가이드는 토지이용, 밀도, 높이, 공공시설, 배치축, 보행동선 등 정비계획수립 시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 계획원칙과 방향을 지침으로 제공합니다.
  • 건축계획 가이드는 건축설계의 원칙과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향후 건축설계자가 지켜야 할 설계지침을 제시합니다.
  • 프로세스 관리사업 주관부서는 가이드에 맞춰 신속하고 일관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각 절차를 관리합니다.

신속통합기획-개발가이드

3. 서울시-자치구-주민으로 구성된 원팀 내 주체별 역할이 뭔가요?

「신속통합기획」 진행을 위한 원팀은 실무 워킹그룹, 자문그룹, 그리고 주민참여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실무 워킹그룹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사업 주관부서, 사업별 총괄기획가, 공동주택 서례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획(안)을 직접 작성합니다.

 

자문그룹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으로 운영됩니다.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역사, 문화, 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주민참여 그룹은 사업의 주체로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낸 기획(안)을 검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실무진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4. 주민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획과정에서 가능한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 중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착수 전, 구청에서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어 나갑니다.

 

기획과정에서 자문단+주민참여단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전체 주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능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조합설립 완료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사업지의 경우, 자치구, 조합 협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주민 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이전 사업>

자치구에서 선발한 주민참여단이 기획과정에 참여합니다.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하며, 연령, 거주기간, 성별, 주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5.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뭐가 다른가요?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은 민간이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참여 정비사업은 SH, LH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속통합기획-공공참여정비사업-비교표

6. 「신속통합기획」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접수하면, 서울시에서 정책적 필요성, 주민 참여의지, 정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서울시, 지치구, 주민이 원팀이 되어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신청요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따른 재건축사업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3조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⑤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수립을 권고한 지역

 

<추진절차>

① 신속통합기획 수립 의향서 제출(주민→자치구→서울시)

② 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과/관계부서 사전검토

③ 선정회의 개최(서울시)

④ 선정결과 통보(서울시→자치구)

⑤ 신속통합기획 자문단 구성

⑥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7.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통합기획」 수립기간은 대상지의 면적,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기획(안) 마련에 통상 6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 재개발지역은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5년→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사업시행 인가과정의 건축, 교통, 환경심의는 통합심의로 운영하여 심의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신속통합기획-도시계획결정과정-사업인가과정

8. 「신속통합기획」을 하면, 기부채납이 늘어나고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속통합기획」을 한다고 해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일반사업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부채납은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기부채납수요·공급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 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법적 기준에 따라 확보하는 사항이며, 법적사항 용적률을 적용하는 단지는 증가 용적률(연면적)의 1/2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합니다. 

임대주택의 세대수 및 평형규모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합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평형규모를 60㎡→84㎡까지 확대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평형규모가 확대될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는 감소합니다.


■ 참고 -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조

신속통합기획-추진구조
참고 -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조


이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으신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내가 거주하는 집, 상가 또는 토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될 때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라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담당자, 구청 담당자,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한 사람에게만 문의를 하지는 마시고요.

다음에는 「신속통합기획」 선정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정구역과 2차 선정구역이 있는데요.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소책자(2021.10.).pdf
15.97MB

※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_신속통합기획

 

서울도시계획포털 :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서울시-자체구-주민 원팀(one team)

urban.seoul.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