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소개된 FAQ(신청자격, 임대기간, 임대조건, 재계약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도 이야기드렸듯이 1차 공공전세주택 서울지역 입주자 모집은 마감되었지만, 2차 입주자 모집도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 공공전세주택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 신청자격관련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택소유·소득·자산조회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소득·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가요?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군은 무엇인가요?
모집권역의 시·군·구 내 단일 주택 또는 연접 주택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입니다. 모집권역 내에 여러 개의 주택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군을 선택하며, 신청주택군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공공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공공전세주택 계약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다른 신청자들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공공전세주택 계약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공공전세주택의 신청을 제한합니다.
▶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오(誤)가입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주택군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의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가 배정되며 즉시 계약·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세대의 경우,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 시 결정된 순번에 따라 주택군 내 원하는 동·호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주택군별 예비자로서 입주할 권리는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부터 90일간 유지되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배우자의 전혼(前婚)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 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공고문 하단 참고자료 참조)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자격검증 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80%~90% 수준에서 지역 및 해당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공공전세주택은 기존의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임대조건 변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례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로서 공공전세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정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LH공공전세주택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에 관한 Q&A! (0) | 2023.07.01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인가? 개요&주요내용 (0) | 2023.06.30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전세 주택을 소개합니다. (0) | 2023.06.27 |
[LH보상정보 3] LH가 이야기하는 가옥소유자 대책, 세입자 대책, 생활대책,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과 관련한 정보 (0) | 2023.06.26 |
[LH보상정보 2] LH가 이야기하는 보상금 산정기준과 보상금 결정방법에 대한 정보 (0) | 202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