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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_2. 나에게 유리한 아파트 공급방법 "특별공급의 유형"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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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받기-특별공급유형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받기에서 특별공급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공급의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23.08.02 - [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분양받기_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 아파트 분양받기_특별공급의 유형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및 제4항).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8%

 

■ 공급요건

  • 신혼부부가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41조 제4항 제1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85㎡ 이하 민영주택만 해당)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순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공급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41조 제4항 제2호).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위해 건설하는 신혼희망타운도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

  • "신혼희망타운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별표 6의 3 참조).

 입주자 자격

  •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130%(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일 것

  ▶ 주택공급가격이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할 것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공급순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또는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www.신혼희망타운.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및 제3항).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25%

    ▶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9%(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

 

■ 공공분양주택 공급요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각 호).

  ▶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사람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해당)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주택 공급요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전단 및 각 호).
  •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에게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후단).

  ▶ 민간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래 월평균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Q.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보통 1인가구라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만을 떠올리지만,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단독 세대”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의 2 참조).

다만, 단독 세대인 1인가구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후단).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 및 제40조 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다자녀가구가 위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Q.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수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A.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배점기준표상 자녀수 및 세대구성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출생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포함 가능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한국주택토지공사, 『공공 사전청약 FAQ』, 26쪽 참조>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10%

   √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음

  ▶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0%

   √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의 범위에서 가능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기관추천으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 이 경우 한 차례 이상 신청 가능)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3. 도시·군계획사업(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

4.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5.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6.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1. ~ 3.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제외)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사람(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람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 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으며, 이 경우 한 차례 이상 신청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람

  • 기관추천으로 85㎡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함)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하는 사람

  ▶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7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

  ▶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 기관추천 대상자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호).

   √ 다만,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 2 및 제28호는 제외

  • 기관추천 대상자로 85㎡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2호).

   √ 다만,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 및 제8호의 2를 제외


미혼청년, 노부모 부양, 외국인

 

아직 결혼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 미혼청년 특별공급

  • 사업주체(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함)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무주택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2 제1항 전단).
  •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1항 후단).

■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급요건

  • 미혼청년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2 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및 별표 6의 6 참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

  ▶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혼청년이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및 별표 6의 6 참조).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
  • 노부모 부양자가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 각 호).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2. 일반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3항).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해당 여부

Q.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소통방-자주묻는질문 참조>

 한국인이 아니라면 외국인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 외국인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인 외국인에게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본문).
  •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단서).

※ 출처 :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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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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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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