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받기에서 일반분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와 선정순위,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와 선정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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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받기_일반분양이란?
공공분양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
-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 「민법」에 따른 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봅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 제1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도권(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외의 지역(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
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순차별로 공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민간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입니다.
■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 「민법」에 따른 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봅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민간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 제1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도권(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 올림)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 60㎡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
√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60㎡ 초과 85㎡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
√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출처 :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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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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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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