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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주택공급방법 중에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생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급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 공급가격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입니다.
*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함
◎ 특별·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 대상
* 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방법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에서 이야기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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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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