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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_공공지원 민간임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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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특별공급-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년 거주보장, 법정상한선 5% 범위 임대료 인상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 및 75% 이하(특별공급)의 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주거지원대상자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10년
  • 전용면적 : 85㎡ 이하
  • 임대조건 : 일반공급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VS 뉴스테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소개

 

 

 

 

◎ 입주자격

  • 무주택자 우선
  •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

     -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

 

 

◎ 신청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신청절차

 

*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및 주거지원계층 소득·나이조건 확인절차 추후 공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상세안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홈페이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www.molit.go.kr

  •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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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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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주택 : 국민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범위 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국민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범위 내 

▶ 청약자격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퍼센트 이하인 자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출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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