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청년안심주택] 길동생활 A동, B동 입주안내문 게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길동역 청년안심주택 길동생활 A동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일정, 임대조건, 평면도 등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길동역 청년안심주택 길동생활 B동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일정, 임대조건, 평면도 등
◑ 길동생활 A, B동 청년안심주택 입주안내문
1. 입주기간
▶ 입주지정기간 : 2025.02.03.(월) ~ 2025.03.28.(금)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2. 단지개요
3. 입주안내
▶ 입주절차
→ 계약자 본인 입주 시: 계약자 신분증
→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가족) 입주 시: 계약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입주지원센터
- 주요업무 : 입주증 확인 및 세대 열쇠 인수(세대 방문)
- 위치 및 연락처 : 길동 생활 B동 19층 커뮤니티실. 02-6953-2228
- 운영시간 : 월~일 09:3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 콜센터(대표번호) 02-6953-2228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관리사무소 및 하자접수처
▶ 사전 입주청소 안내
☞ 입주 전 입주청소는 이사예약 세대에 한하여 이사 예약일 기준 3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 2025.02.03.일 이사예정세대는 2025.02.01.일부터 청소가능)
☞ 방문처: 입주지원센터
☞ 사전 입주청소로 열쇠를 임시 인수한 경우 세대 내 시설물점검 및 계량기 검침(전기·수도·가스 등)을 하여야 하며, 검침일 기준으로 부과된 사용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에는 인테리어공사(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설치 등), 이삿짐 보관 등의 행위 금지
☞ 방문시 구비서류
- 계약자 본인 방문시 : 계약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배우자 및 직계가족) : 계약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4. 단지주변 편의시설
▶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동차 주소 이전등록
▶ 도시가스 연결
▶ 학교 전·입학
5. 임대보증금 안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잔금) 납부
☞ 납부 기한: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하기 전까지 지정 은행에 납부
☞ 법정 공휴일 및 주말 입주 예정 세대는 전일(평일) 중에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후 SH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로 입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실행하여 주말·공휴일 입주하는 세대는 반드시 입주전일(평일)에 대출실행 여부를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가 포함된 잔금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료 납기일 이후 2개월 이하 연 6%, 2개월 초과 최초 1일부터 연 6.5% 일할계산 적용)
※ 고지서 재발급 안내
- SH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02-6946-3600~1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본인확인(공동인증서) 후 출력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로그인 → 납부금조회(우측) → 개인정보 확인 → 임대보증금 조회 → 납부 내역서에서 → ① 잔금확인 후 ② 납부예정일 입력 후 ③ 고지서 재발행(출력)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환(최대·최소 전환 신청 세대)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전환이 불가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최대 전환 신청한 세대는 잔금과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고, 계약사항 변경을 위해 강동주거안심종합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을 최소 전환 예정 세대는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계약서(계약사항) 변경 및 잔금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방문 시 계약자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세요)
☞ 신규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전환 처리한 경우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되며, 입주 후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 처리 시 매월 말일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년 1회)
☞ 입주지정일 이후 입주하는 세대가 임대료 전환을 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임대료 납부
☞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일할 계산 되어 다음 달에 합산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 고지 방법 변경 안내
- 임대료 고지는 기본적으로 세대 우편으로 발송되며, 고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시면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발송방법: 우편, SMS, 이메일 中 1택)
6. 관리비
▶ 관리비 납부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실입주일(열쇠 교부일)로부터 제반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25.03.28.) 익일부터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소 시 열쇠를 지급받은 경우 계량기 검침(수도, 전기, 가스 등)을 하여야 하며, 검침일 기준으로 부과된 사용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 입주 시 유의사항
▶ 입주신청 및 입주
☞ 동시 입주에 따른 혼잡을 피하고자 입주예정일을 예약 완료 후 입주하시기를 바라며, 당일 이사 예약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쇠는 입주개시일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보증금 잔금 완납 확인(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후 입주증(SH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 입주지원센터로 송부)을 발급받으시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입주예약을 하신 분들은 주말(토,일요일) 전일 및 공휴일 전일에 임대보증금 잔금 등을 납부하시고 입주증(SH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 입주지원센터로 송부)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원센터 직원에게 열쇠를 수령 시 세대 내 시설물 사용안내 및 계량기 검침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열쇠를 지급받으면 입주일로 간주하여 관리비 및 임대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열쇠 수령 후에도 사전에 이사예약을 하셔야 예약한 이사일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8. 임대주택 불법전대·전매금지 안내
☞ 입주하는 아파트는 서울시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건립된 임대아파트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양도(매매, 증여, 재임대,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상속의 경우 제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동시에 고발 조치되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4, 제57조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아파트의 전대 방지를 위하여 입주 시 계약자 본인 거주 여부 확인 및 ‘임대차 계약서 4. 계약의 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입주자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임대계약해지 및 고발 조치하오니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대금지 관련조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동법 제49조의 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벌칙)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과태료) 제5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각 호에 해당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9. 입주자 유의사항
☞ 입주 후 내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옵션 포함), 철거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퇴거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관리비(임대료 포함)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10조에 의거 임대차계약이 직권 해지되며, 이 경우 약정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기존의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 및 전매할 수 없습니다.
※ 세대를 분리(배우자 및 본인)하여 2개 이상의 임대주택에 입주 불가
☞ 예비 신혼부부로 당첨되어 계약하신 세대는 입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열쇠 교부 및 입주가 불가하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10.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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