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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청년안심주택]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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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청년안심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공공임대]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4. 3. 29.) (구, 역세권청년주택)

 

■ 모집공고일 : 2024. 3. 29.(금)

 

■ 공급대상 : 더써밋타워(동작구 노량진동 54-4) 외 33개 단지 541세대 (신규공급 448세대, 재공급 93세대)

   - 단지 및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3. 29.)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 청약 접수일 : 2024. 4. 11.(목) 10:00 ~ 2024. 4. 15.(월) 17:00 (주말 제외)

   -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4. 26.(금)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2024. 5. 8.(수) ~ 2024. 5. 10.(금)

   - 등기우편으로 접수함(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발표 : 2024. 8. 2.(금)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청약신청 페이지: SH 인터넷청약시스템 (i-sh.co.kr)


◑ 2024년 1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1.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절차 및 일정 

○ 공고일 : 2024.03.29.(금) 

2024년-청년안심주택-공급일정

  • 청약접수 : 2024.04.11.(목) ~ 04.15.(월)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04.26.(금)
  • 서류제출 : 2024.05.08.(수) ~ 05.10.(금) 
  • 소득 및 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 2024.08.02.(금) 
  • 계약체결 : 2024.08.19.(월) ~ 08.21.(수) 
  • 입주 : 2024.09.02.(월) ~ 10.01.(화) 

■ 인터넷 청약신청 세부일정

2024년-청년안심주택-청약신청세부일정

 

※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입주예정 : 2024. 9. 2.(월) ~ 2024. 10. 1.(화)

  - 관악구 신림동 240-3의 입주일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점심시간 : 12~13시, 주말·공휴일 상담 불가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급현황 : 541세대

■ 신규공급 : 448세대

2024년-청년안심주택-신규공급1

 

※ 더써밋타워(동작구 노량진동 54-4) 34B형은 ‘복층형’이니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팸플릿 참조)

※ 관악구 신림동 240-3 16형 및 22형은 ‘창문형’과 ‘비창문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호 추첨 시 유형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팸플릿 참조)

 

■ 재공급 : 93세대

2024년-청년안심주택-재공급1
2024년-청년안심주택-재공급2
2024년-청년안심주택-재공급3

 

※ 선정릉역 모아엘가 퍼스트홈(강남구 논현동 278-4)의 경우 비확장형 14㎡형 1세대가 있으며, 확장/비확장은 선택 불가합니다.

 

 

※ 셰어형 침실별 면적

2024년-청년안심주택-셰어형-침실면적

  - 침실별 면적은 실제면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셰어형 공급안내

  - 셰어형은 각 호당 2실이며, 방(방 1, 방 2)을 제외한 그 외 해당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시설물입니다.

  - 청약방식

2024년-청년안심주택-청약방식

 

 

  - 2인 1팀 청약 상세안내

○ 대상 : 청년계층 중 공동입주를 원하는 신청자 : 형제, 자매, 남매, 지인(지인의 경우 동성만 가능)

○ 입주자 선정

   - 팀 구성원 중 높은 순위 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순위가 같을 경우 가점사항 총점이 높은 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 가점총점이 같을 경우 가점사항 우선순위가 높은 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

   ※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대표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

   - 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 전원이 선정 취소됨.

   - 일부 팀 구성원의 결격사유로 인해 신청자 전원이 선정 취소된 경우 구성원 변경 불가(다만 청약기간 내 신청 취소 후 재 청약 가능)

○ 퇴거방식

   - 입주자 1인 퇴거 시 동시 퇴거를 원칙. 1인 퇴거 이후 나머지 1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퇴거자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고 계속 거주 가능하나 셰어형 공급목적을 감안하여 재계약은 불가.

○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 청년(셰어형) 신청자 : 1팀 ⇒ 대표신청자 + 공동거주신청자

   - 팀 구성원들이 각각 신청하되.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신청한 자가 대표신청자로 선정됨.

2024년-청년안심주택-셰어형신청

 

* 대표신청자와 공동거주자의 신청자격(순위 및 가점 등)은 본인정보로 신청(추후 청약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유리한 조건 선택됨)

* 신청완료 후 한명이라도 청약 취소 시 전원 신청 취소됨.(대표신청자 및 공동신청자에게 취소 sms 발송)

* 청약 신청 시 팀 구성원 간 주민번호 공유(노출)가 불가피 한 점 유의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2024년-청년안심주택-공급대상1

 

※ C, D는 신혼부부 Ⅱ유형에 한함.

 

○ 신규공급 : 448세대

2024년-청년안심주택-신규임대조건1
2024년-청년안심주택-신규임대조건2

 

○ 재공급 : 93세대

2024년-청년안심주택-재공급임대조건1
2024년-청년안심주택-재공급임대조건2
2024년-청년안심주택-재공급임대조건3
2024년-청년안심주택-재공급임대조건4

 

○ 각 계층의 조건별로 감정평가액의 30%~70%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 각 평형 타입별, 계층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책정 주체는 민간사업자로 단지별 관리비가 상이하며 각 단지 여건에 따라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단지·평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청년계층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순위 : 시중 시세 30% / 2, 3순위 : 시중 시세 50%) 

  

■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Ⅰ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024년-청년안심주택-신혼부부1임대조건

 

- 신혼부부Ⅱ

  • 임대조건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년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024년-청년안심주택-신혼부부2임대조건

 

■ 상호전환제도

○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0(6%)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유의사항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공공_240329_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pdf
0.50MB

 

 

※ 출처.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청년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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