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공공임대] 2024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4. 12. 23.) (구, 역세권청년주택)
■ 모집공고일 : 2024. 12. 23.(월)
■ 공급호수 : 1,044세대(신규공급 989세대, 재공급 55세대)
- 단지 및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23.)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 청약 접수일 : 2025.01.02.(목) 10:00 ~ 2025.01.06.(월) 17:00
-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5.01.10.(금)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2025.01.20.(월) ~ 2025.01.22.(수)
- 등기우편으로 접수(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발표 : 2025.04.30.(수)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청약신청 페이지: SH 인터넷청약시스템 (i-sh.co.kr)
◑ 2024년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1.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절차 및 일정
○ 공고일 : 2024.12.23.(월)
- 청약접수 : 2025.01.02.(목) ~ 01.06.(월)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5.01.10.(금)
- 서류제출 : 2025.01.20.(월) ~ 01.22.(수)
- 소득 및 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 2025.04.30.(수)
- 계약체결 : 2025.05.14.(수) ~ 05.16.(금)
- 입주 : 2025.06.09.(월) ~ 07.08.(화)
※ 일정은 진행사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30일 간
■ 인터넷 청약신청 세부일정
- 대상자 :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
- 접수일정 : 2025.01.02.(목) 10:00 ~ 2025.01.16.(월) 17:00 (주말 제외)
- 인터넷청약 주소 : www.i-sh.co.kr/app
※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입주예정 : 2025. 06. 09.(월) ~ 2025. 07. 08.(화)
-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점심시간 : 12~13시, 주말·공휴일 상담 불가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급현황 : 1,044세대
■ 신규공급 : 989세대
■ 재공급 : 55세대
※ 아르체움 등촌(강서구 염창동 275) 20㎡형(B형 제외)과 제이스타 상봉(중랑구 상봉동 109-34) 17㎡형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세부 타입(공급유형)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타입 구분 없이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보눔하우스 화곡(강서구 화곡동 401-1) 16㎡형은 복층형입니다.
※ 셰어형 침실별 면적
- 침실별 면적은 실제면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셰어형 공급안내
- 셰어형은 각 호당 2실이며, 방(방 1, 방 2)을 제외한 그 외 해당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시설물입니다.
- 청약방식
- 2인 1팀 청약 상세안내
○ 대상 : 청년계층 중 공동입주를 원하는 신청자 : 형제, 자매, 남매, 지인(지인의 경우 동성만 가능)
○ 입주자 선정
- 팀 구성원 중 높은 순위 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순위가 같을 경우 가점사항 총점이 높은 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 가점총점이 같을 경우 가점사항 우선순위가 높은 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
※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대표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
- 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 전원이 선정 취소됨.
- 일부 팀 구성원의 결격사유로 인해 신청자 전원이 선정 취소된 경우 구성원 변경 불가
(다만 청약기간 내 신청 취소 후 재 청약 가능)
○ 임대료 책정
- 입주자 선정 방식과 다르게 각 신청자의 신청구분(1, 2, 3 순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됨.
○ 퇴거방식
- 입주자 1인 퇴거 시 동시 퇴거를 원칙. 1인 퇴거 이후 나머지 1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퇴거자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고 계속 거주 가능하나 셰어형 공급목적을 감안하여 재계약은 불가.
○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 청년(셰어형) 신청자 : 1팀 ⇒ 대표신청자 + 공동거주신청자
- 팀 구성원들이 각각 신청하되.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신청한 자가 대표신청자로 선정됨.
* 대표신청자와 공동거주자의 신청자격(순위 및 가점 등)은 본인정보로 신청
(추후 청약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유리한 조건 선택됨)
* 신청완료 후 한 명이라도 청약 취소 시 전원 신청 취소됨.(대표신청자 및 공동신청자에게 취소 sms 발송)
* 청약 신청 시 팀 구성원 간 주민번호 공유(노출)가 불가피 한 점 유의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신청 유의사항
○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의거하여, 입주자 동의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의되는 경우에 반려동물과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되며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 단지별로 운영상황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각 단지별 관할 주거안심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운영현황(참고)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 신규공급 : 989세대
○ 재공급 : 55세대
○ 각 계층의 조건별로 감정평가액의 30%~50%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 각 평형 타입별, 계층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책정 주체는 민간사업자로 단지별 관리비가 상이하며 각 단지 여건에 따라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단지·평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청년계층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순위 : 시중 시세 30% / 2, 3순위 : 시중 시세 50%)
■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Ⅰ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최대 9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상호전환제도
○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0(6%)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유의사항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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