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조성을 위해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였습니다.
◑ 2023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개정 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전에는 유예기간만 지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중개보조원의 인력을 무한대로 고용 가능했지만, 해당 조항의 신설로 인해 중개보조원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위험을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반 시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최근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계약을 진행하는 불법중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조항이 중개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다음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1)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가능
2)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동의 없이도 열람가능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러하지 않을텐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량한 공인중개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지만, 개정만 되고 신뢰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이중고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믿을 수 있는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할 뉴스기사_전세사기 ‘도미노 악재’… 씨 마른 거래에 피 마르는 중개사들 [심층기획]
※ 출처 : 한국부동산원 인스타그램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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