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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편.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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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주요사례-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편 센터소개'에 이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편 주요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거래가 적법하고 거래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07.07 - [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편.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주요사례

◎ 공인중개사법

1. 무자격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

공인중개사 A씨는 무자격자 B씨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무자격자 B씨는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A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위반행위 : 제7조
  • 처벌조항 :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 2호

 

2. 무등록중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 영위

A씨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인 B씨가 매수인 C씨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행위
  • 위반행위 : 제9조
  • 처벌조항 : 제48조 제1호

 

3.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위반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등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위반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씨는 부정당첨 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불법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위반행위 : 제13조
  • 처벌조항 :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제4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4.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설명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누수, 균열에 대한 문제와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
  • 위반행위 : 제25조 제1항
  • 처벌조항 : 제36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2항 제1의 5호

 

5.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A씨는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기 위하여 임대인에게는 월세 60만원, 보증금 5백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에게는 월세 30만원, 보증금 3천만원의 계약서를 작성
  • 위반행위 : 제26조 제3항
  • 처벌조항 : 제36조 제1항 제6호, 제38조 제2항 제7호

 

6. 중개보수 초과수수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

공인중개사 A씨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의 한도는 10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B씨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의 초과 보수를 수수하는 행위
  • 위반행위 : 제33조 제1항 제3호
  • 처벌조항 : 제36조 제1항 제7호, 제38조 제2항 제9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7. 중개사의 거짓언행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언행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로 다르게 고지하는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
  • 위반행위 : 제33조 제1항 제4호
  • 처벌조항 : 제36조 제1항 제7호, 제38조 제2항 제9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8.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의뢰인 B에게 의뢰받은 아파트 중개대상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
  • 위반행위 : 제33조 제1항 제6호
  • 처벌조항 : 제36조 제1항 제7호, 제38조 제2항 제9호, 제48조 제3호

 

9. 중개의뢰 제한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에 ooo라는 닉네임으로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 및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
  • 위반행위 :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 처벌조항 : 제48조 제4호

 

10. 중개의뢰 유도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 유도

온라인 채팅방에서 "OO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호가를 올려준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OO부동산에 물건을 몰아줍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
  • 위반행위 : 제33조 제2항 제2호
  • 처벌조항 : 제48조 제4호

 

11-1 특정가격 유도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구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실거래가라는 이름으로 허위 가격을 적시하고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위반행위 : 제33조 제2항 제3호
  • 처벌조항 : 제48조 제4호

 

11-2. 특정가격 유도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에 OOO라는 닉네임으로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위반행위 : 제33조 제2항 제3호
  • 처벌조항 : 제48조 제4호

 

12. 표시·광고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 방해

A씨는 OO아파트에 단톡방을 개설하고 단지 내 부동산들을 모두 가두리 부동산으로 폄하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해주는 단지 밖 외부 부동산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단지 내 부동산들이 올린 정상매물에 대하여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허위매물 신고하게 하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위반행위 : 제33조 제2항 제4호
  • 처벌조항 : 제48조 제4호

 

13.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 강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A씨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공인중개사 B에게 강요하고, OO억 이상으로 매물 광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가두리 영업을 한다고 입주민들에게 알리겠다면 협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 위반행위 : 제33조 제2항 제5호
  • 처벌조항 : 제48조 제4호

 

14. 거짓으로 거래완료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공인중개사는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은 매물을 거짓으로 거래완료 되었다고 표기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위반행위 : 제33조 제1항 제8호
  • 처벌조항 : 제36조 제1항 제7호, 제38조 제2항 제9호, 제48조 제3호

 

15.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피의자 A씨는 OO구 중개사 단체 "◇◇회" 소속으로 피해자 B씨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회칙 상 "◇◇회" 소속 회원이 아니면 공동 중개를 할 수 없다고 거부
  • 위반행위 : 제33조 제1항 제9호
  • 처벌조항 : 제36조 제1항 제7호, 제38조 제2항 제9호, 제48조 제3호

◎ 거래신고법

1. 부동산 거래의 지연 신고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행위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로 매매계약 체결, 매수인은 '2X.1.1. 에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XX만원을 지급하고, '2X.1.25.에 중도금 00억원 및 '2X.3.25.에 잔금 00억원을 지급함. A씨는 '2X.1.1.을 계약일로 하여 '2X.2.10.에 거래신고 완료함
  • 위반행위 : 제3조
  • 처벌조항 :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2. 업·다운 계약 신고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세조작, 대출한도 상향 등의 목적으로 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위반행위 : 제3조

처벌조항 :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출처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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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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