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게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 등 폭넓은 업무를 맡아서 운영 중인데요.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란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제47조의 2 및 시행령 제37조, '20.02.21. 시행)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23.06.01.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탁기관 및 주요업무
▶위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위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 2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 4 또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 3 또는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 제2항, 제29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 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 2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주요업무
- 상담 및 접수
- 검토 및 보완요청
- 조사 및 조치요구
- 처리결과 통보
◎ 이용안내
신고자
일반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대상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일부를 위반한 자
신고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원칙
홈페이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를 첨부한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콜센터(1833-4324)로 유선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서 작성 시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센터에서 보완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
무부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고 불법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인 통합인증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인 및 신고대상인의 신상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인에게 접수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인 보호법에 따라 신고인은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 처리절차
절차도
종결되는 경우
①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② 신고인이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④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 포상금 제도
지급기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 2, 시행규칙 제28조)
포상금액
1건당 50만원
적용시기
2021년 3월 9일 이후 신고 건
처리절차
지급방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며, 단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지급신청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책임감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이중계약서 작성,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불법,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의 요구와 유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공인중개사로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십만 공인중개사가 정당하고 적법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출처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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