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4월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제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1.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 인터넷 청약기간: 2024. 5. 8.(수) 10:00 ~ 5. 10.(금) 17:00
방문 청약기간: 2024. 5. 10.(금) 10:00 ~ 17:00
※ 방문청약 시 공고문 24쪽(5-2. 방문 청약)내용을 숙지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여건상 단지별로 계약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 2024년 11월~
○ 입주(예정)일은 2024년 11월 이후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 공급 보류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관련 문의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점심시간 : 12~13시, 주말 · 공휴일 상담 불가
◎ 상담 관련 유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진행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신청자 스스로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단지 정보 검색 방법(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등)
○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SH주택정보(새창) - 메뉴 - 전자팸플릿 – 단지명(지구명) 검색
3. 공급현황 : 총 304호
◎ 임대 대상 및 금액[재공급] : 304호
◎ 임대 금액 전환 안내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 상호전환 적용 금액: 공고문 39쪽 [별표1] 임대금액 상세 안내 참고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 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울리츠1,2호 소유의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 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울리츠1,2호 소유의 행복주택은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 입니다. 단,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 시 전환 임대금액은 공고문 39쪽 [별표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 자격
● 공통 신청자격
▶ 주택 소유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소득유무 및 신혼부부계층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말하는 소득’의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 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 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7,3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0,000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32,8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32,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34,5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8,000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41,4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1,400만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자동차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 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4,078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4,449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원 이하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 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7월 소득이 조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집공고일인 2024년 4월 에 산정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 40쪽 [별표2], [별표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계층,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 거주기간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계층변경
■ 재계약 시 계층변경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 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 다. 단,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변경 대상 계층의 신청자격 및 소득ㆍ자동차ㆍ자산ㆍ주택소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함)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공급구분) 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 등(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 제외 -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단,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항 없이 확인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6. 단지별 주소
- 성북구 : 꿈의숲코오롱하늘채(장위2) _서울리츠2호 ▶성북구 돌곶이로 220
- 성북구 : 보문파크뷰자이(보문3) _서울리츠2호 ▶ 성북구 보문사길 111
- 송파구 :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거여2-2) _서울리츠2호 ▶ 송파구 오금로 551
- 양천구 :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신정1-1) _서울리츠2호 ▶ 양천구 남부순환로 83길 18
- 은평구 : 녹번역이편한세상캐슬(응암2) _서울리츠2호 ▶ 은평구 은평로 220
- 은평구 : 이룸채(서울리츠1호) ▶ 은평구 통일로 1045
- 은평구 : 힐스테이트녹번(녹번1-1) _서울리츠2호 ▶ 은평구 통일로 610
- 종로구 : 경희궁자이(돈의문1) _서울리츠2호 ▶ 종로구 송월길 130
- 중구 : 서울역 센트럴자이(만리2) _서울리츠2호 ▶ 중구 만리재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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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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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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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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