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보도자료]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호 입주자 모집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4. 30.
반응형

LH-신혼다자녀등-전세임대주택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4월 29일 한국주택도시공사 보도자료 중에서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호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호 입주자 모집

 

- 신혼, 다자녀 가구 등 대상, 최장 20년 거주 가능

-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가능

 

□ LH는 29일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9,250호이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ㅇ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ㅇ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천7백 호를 공급했다.

ㅇ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 II 유형 2,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를 모집한다.

 

□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 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ㅇ 신혼·신생아 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ㅇ 신혼·신생아 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ㅇ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참고 1)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 전세임대 입주자격순위 

전세임대-입주자격순위

 

□ 지원한도액 및 임대조건 

전세임대-임대조건

 

 

참고 2)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전세임대홍보포스터

 

 

참고 3)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다자녀홍보포스터


※ 첨부자료 

240429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호 입주자 모집.pdf
1.15MB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