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28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경기남부] 24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03.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가 원칙이나, 주택여건 및 이전 회차 계약률 등을 감안해 초과 모집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빌트인 품목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주택열람 기간에 비치된 가전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03.28.(목)
- 신청(PC, 모바일) : 2024.04.08.(월) ~ 04.11.(목)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024.04.12.(금)
- 서류제출 : 2024.04.15.(월) ~ 04.17.(수)
- 자격검증 : 2024.04.18.(목) ~ 06.13.(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4.06.14.(금) 오후 5시 이후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271호
■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본 모집공고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① 수원시(주택군 7개)
② 용인시(주택군 3개), 시흥시(주택군 2개), 평택시(주택군 2개)
③ 안산시, 오산시(주택군 각 3개)
④ 부천시(주택군 4개)
⑤ 광명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주택군 각 1개)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임대조건 : 1순위 -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 2·3순위 - 시중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 공급일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임대문의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임대문의) →3번(매입임대)
당첨자 : 1661-7700
온라인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 공급 담당자 앞
* 금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년 외 타 유형과 동시에 진행되어 서류 우편발송 시 "청년 매입임대 공급 담당자"를 부기하지 않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문구를 부기하여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급적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LH청약플러스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경기 수원, 부천, 오산, 용인, 안산, 평택, 광명, 시흥, 성남, 안성시
■ 모집세대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4.04.08. ~ 04.11.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04.12.
- 서류접수기간 : 2024.04.15. ~ 04.17.
- 당첨자발표일 : 2024.06.14.
- 계약기간 : 2024.06.14. ~ 08.13.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 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40 ~ 5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생년월일 1984.03.29.~2005.03.28.)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① ~ 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타사항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홍보물이 없는 주택도 있으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전 실 주택 열람을 통해 주택 확인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반드시 최상단의 공고문 및 QnA, 주택목록 파일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정보
- 운영기간 : 2024.03.28. ~ 06.1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Q&A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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