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28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서울지역본부] 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서울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www.서울LH집.com)에 자세한 주택정보(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와 '쉬운 공고문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03.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호수) 총 106호
■ (주택관리번호) 2024-980035
■ (모집일정)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03.28.(목)
- 신청(PC, 모바일) : 2024.04.08.(월) ~ 04.11.(목)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024.04.12.(금)
- 서류제출 : 2024.04.15.(월) ~ 04.17.(수)
- 자격검증 : 2024.04.18.(목) ~ 06.13.(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4.06.14.(금)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 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106호
[2024년 1차 신혼·신생아Ⅰ 공급주택 목록]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 30% / 그 외(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 시중 시세 40%
■ 공급일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임대문의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임대문의) → 3번(매입임대)
- 당첨자 ARS : 1661-7700
- 온라인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팀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담당자" 앞
◑ LH청약플러스 서울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모집공고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구로, 동작, 서초, 송파, 강동)
■ 모집세대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4.04.08. ~ 04.11.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04.12.
- 서류접수기간 : 2024.04.15. ~ 04.17.
- 당첨자발표일 : 2024.06.14.
◎ 임대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 40%(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2024.03.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7.03.29 ~ 2024.03.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7.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06.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1.03.29 이후 출생 입양한 자녀 및 태아)
▶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대상자이면 신청 가능
▶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접수처 정보
- 전화번호 : 1600-1004
- 운영기간 : 2024.03.28. ~ 2024.06.14.
▶ 안내사항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신청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Q&A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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