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무순위)고양향동 S-1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4.01.15.)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 17.
반응형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월 15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무순위)고양향동 S-1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양향동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185 DMC Harrington Place NHF (디엠씨 해링턴플레이스 엔에이치에프)
  • 공급대상 : 고양향동 S-1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 시행사 : (주)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향동S-1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0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10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 당 1건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청약은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의 당첨자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진행되지 않으니 모든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5항의 규정에 의거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외국인 신청불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해당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청약신청, 계약체결불가,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는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금회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 (단, 계약시 계약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 계약 불가함) 청약접수는 인터넷, 모바일청약만 가능하오니 미리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조기 분양전환완료 또는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재당첨제한자 등 추후 계약체결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제63조의 2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제한은 5년 적용됩니다. 추후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주택공급개요

 

 

1.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공급규모 

■ 고양향동 S-1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15개동 전용면적 85㎡ 이하 총 건설호수 1,521세대 

 (51A형 예비입주자 50세대, 59A형 예비입주자 20세대)

 

◎ 공급대상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공급대상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임대조건

  • 51A : 임대보증금 57,116,000원. 월 임대료 429,680원
  • 59A : 임대보증금 70,216,000원. 월 임대료 492,560원 

 

※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를 따릅니다.

 

■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연 6.5%, 추후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분양전환기준

※ 금회 모집하는 고양향동 S-1블록 아파트는 임대 기간의 2분의 1(5년) 경과 후 시행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 모집일정

■ 접수일정 및 장소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접수일정

 

◎ 신청방법[PC·모바일 신청], [방문접수 불가] 및 유의사항 

■ 신청절차

청약신청(인터넷・모바일)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서류제출대상자)(LH청약플러스) →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등기우편)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요청(주택소유등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자확정

 

■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10:00 ∼ 17:00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거주지, 무주택기간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일 17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는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 → 상단 『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청약결과확인』의 『당첨/낙찰자 명단』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제외 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모바일신청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 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 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17:00이며,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지역, 공급신청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3. 신청시 확인사항 

◎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추후 계약체결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상담 및 서류제출 장소

[서류제출 장소] ※ 등기우편만 가능

■ 주소 :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KT고양타워) 향동S-1 공급담당자 앞

[임대 상담]

■ LH 콜센터 : 1600-1004 / 1670-0003


◑ 고양향동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 고양향동 A-1블록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단지조감도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단지배치도

 

 

◎ 고양향동 A-1블록 공급세대 Type (평면정보)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51A
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59A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무순위)고양향동S-1BL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예비입주자모집공고('24.01.15).pdf
0.68MB
고양향동S-1블록카다로그.pdf
4.77MB
붙임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11MB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apply.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