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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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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6월 18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천원종지구 B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12.28)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2023.08.04)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청약저축 가입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일반 당첨자로 관리)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고일(2024.06.18) 기준 부천원종 B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부천원종 B2블록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2.12.28) 및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3.08.04)의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해약세대의 선택품목으로 시공되며, 공간옵션,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설치 및 변경,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고,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중도금(1차) 납부기일은 2024.10.26일이며, 주택가격 및 납부조건은 ‘Ⅰ.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2.28.) 및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3.08.04)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공분양 잔여세대 10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부천원종지구 B2블록 591세대 중 금회 공급하는 394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9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부천원종 B2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18(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08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일(2024.06.18) 기준 부천원종 B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부천원종 B2블록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2.12.28) 및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3.08.04)의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해약세대의 선택품목으로 시공되며, 공간옵션,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설치 및 변경,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고,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주택전시관(견본주택)은 현재 운영 종료되어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청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www.bcb2.co.kr)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경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천원종 B2블록은 전 세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단지입니다. (단, 금회공급 46형 세대는 모기지 선택가입 대상임)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46A, 55A 개별선택 불가하며 46형, 55형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천원종 B2블록에는 ‘LH’ 단독 또는 ‘LH’+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 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청약일정

  • 접수 : 2024.06.28.(금) 10:00 ~ 17:00 
  • 당첨자발표 : 2024.07.04.(목) 16:00
  • 당첨자 서류접수 : 2024.07.18.(목) 10:00 ~ 16:00 
  • 전자계약 계약체결 : 2024.08.22.(목) 10:00 ~ 16:00 
  • 현장계약 계약체결 : 2024.08.23.(금) 10:00 ~ 16:00

  ※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장소 : LH 부천원종 B2블록 현장접수처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주민 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합니다.(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 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만을 인정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신청자격검증기준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수는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총 자산가액(362백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 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 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 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제한기준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4.08.22(목) 10:00~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 부천원종 B2블록 현장접수처(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변동될 수 있음)에 ‘Ⅶ.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추첨을 통해 배정된 동·호로만 계약체결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 부천원종 B2블록 591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15층 8개 동 전용면적 60㎡ 이하 10세대 

 

2. 공급대상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공급대상

  • 46형 46A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1세대
  • 55형 55A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6세대 
  • 55형 55B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0세대 
  • 55형 55C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3세대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46형 / 55형)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 원]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주택분양가격

  • 46형 46A 타입 : 353,660,000원
  • 55형 55A 타입 : 415,310,000원 ~ 425,960,000원  
  • 55형 55C 타입 : 426,340,000원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중도금(1차) 납기일은 ‘24.10.24일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 부천원종 B2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형 모기지) 의무 가입단지로, 모기지 의무가입 세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 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 예정)

※ 단, 금회 공급 46형 세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선택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공급 46형 세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공급 46형 세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미가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 해약세대의 선택품목으로 시공되어 추가 설치 및 변경이 절대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셔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유무), 공간선택,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안내  [단위 : 천 원]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기본선택품목1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기본선택품목2

 

■ 공간선택(무상) 안내 :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금회 공급세대는 모두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5.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LH 부천원종 B2블록 현장 접수처

■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선교중앙감리교회 뒤편)

  ※ 주택홍보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내부사정 등에 따라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운영시간 : 10:00~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 문의

■ 주 소 : [P C ·모 바 일 ] www.bcb2.co.kr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부천원종 B2 블록 신혼희망타운 가깝게 누리는바로 곁 서울과 대장지구와 계양지구로 이어지는 특급 주거벨트라인

www.bcb2.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공휴일과 토, 일요일에는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 LH 부천원종 B2블록 현장접수처 : 032-566-1810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거주지역 제한

  - 금회 공급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이란

  •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되고, 육아·교육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입주 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가 무주택인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부 또는 모

 

신혼희망타운 특장점

육아특화설계

어린이집 등 육아 커뮤니티 확충, 실내 환기시스템적용, 지상공원화,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생애주기 맞춤형 설계

수납공간 확대 및 알파룸이 적용된 맞춤형 평면, 추가 품목 옵션 제공

 

신혼희망타운 전용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4억 원 한도) 대출 지원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조감도

 

 

◎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단지조감도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인테리어 

  • 46형 46A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1세대
  • 55형 55A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6세대 
  • 55형 55B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0세대 
  • 55형 55C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3세대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46A1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55A1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55B1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55C1

 

 

 

◎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 46형 46A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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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형 55A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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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형 55B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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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형 55C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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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1MB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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