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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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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2월 29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232세대 중 822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410세대는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9(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일부세대는 “마이너스옵션형”으로 공급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공사일정상 현 상태 그대로 공급함에 따라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주택브랜드는 "더 포레마제"로 최종 결정되어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일(2024.02.29.) 현재 시흥장현 A-9블록 기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공인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신청자격기준

※ 신혼희망타운의 계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매수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Ⅲ. 신청 시 확인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제한기준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청약일정

  • 접수 : 2024.03.11.(월) ~ 03.12(화) 10:00 ~ 16:00
  • 당첨자발표 : 2024.03.14.(목) 14:00
  • 당첨자·예비자 서류접수 : 2024.03.19.(화) ~ 03.20.(수) 10:00 ~ 16:00
  • 계약체결(전자계약) : 2024.04.17.(수) 10:00 ~ 16:00
  • 계약체결(현장계약) : 2024.04.18.(목) 10:00 ~ 16:00

※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장소 : LH 동탄 주택전시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시 주택전시관 방문예약 안내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4.04.17(목)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 동탄 주택전시관(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에 ‘Ⅴ.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 시흥장현 A-9블록 1,232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6 ~ 25층 15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18세대 

 

2. 공급대상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공급대상

  • 55AL / 55AH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당첨자 11세대 / 예비자 55세대 - 입주예정시기 (2024.04.17.~06.17.)
  • 55BL / 55BH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당첨자 7세대 / 예비자 35세대 - 입주예정시기 (2024.04.17.~06.17.)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주택형 055.09900A형 9세대(1401-1203, 1402-1401, 1405-1601, 1408-204, 1408-504, 1411-403, 1411-1401, 1412-404, 1412-701), 055.9000B 4세대(1403-2202, 1406-1302, 1413-301, 1413-702)는 “마이너스옵션형”으로 공급하며, 주택형별로 청약신청 후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수가 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타입은 당첨된 동·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약 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세대별 주택 타입은 팜플렛 내 동·호배치도를 통해 확인 가능).

※ 해당주택의 준공월은 2023년 9월입니다.

 

■ 공급금액(주택가격, 발코니 확장금액, 선택품목금액)  [단위 : 원]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공급금액1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공급금액2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공급금액3

 

※ 건축공정상 공사가 완료되어 일부 세대는 “마이너스옵션형”으로 공급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정상 공사가 완료되어 1403-1101, 1405-1604, 1406-102, 1406-1101, 1413-701호는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건축공정상 공사가 완료되어 추가선택품목은 선택이 불가하며, 아래와 같이 세대별로 설치된 현재의 상태로 공급합니다.

  - 1403동 1101호 : 침실1화장대+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바닥재(기능성륨카펫)

  - 1405동 1604호 : 드레스룸시스템가구+문짝, 아일랜드식탁,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 바닥재(기능성륨카펫)

  - 1406동 102호 :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 1406동 1101호 :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

  - 1413동 701호 :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선택품목금액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은 2024.04.17(수)~ 2024.06.17(월)이며, 계약이후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상기주택은 선납할인 적용 불가)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실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발코니확장금액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 세대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 계약 전 마이너스 세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발코니 확장’은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 지구조감도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지구조감도

 

 

 

◎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단지조감도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단지배치도

 

 

 

◎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급세대 Type (평면정보)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55A
시흥장현A9블록-신혼희망타운-55B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시흥장현A-9블록공공분양잔여세대추가입주자모집공고(안)_최종.pdf
0.60MB
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시흥장현A-9블록).hwp
0.08MB
2.위임장(시흥장현A-9블록).hwp
0.03MB
3.잔여세대동호배치도(시흥장현A-9블록).pdf
0.19MB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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