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알려주는 토지 분양/임대 가이드 중에서 두 번째 "외국인토지매입안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토지매입안내
1. 국내부동산취득
시민권자(외국인) 안내
◎ 부동산 탐색 및 계약체결
■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 · 경관보전 지역 및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4호) 내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에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주의) 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토지법 제7조)
다만, 재외동포법의 시행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로서 외국인 토지매매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 · 보유 · 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재외동포법 제11조)
■ 구비서류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부동산 취득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 부동산 취득 또는 계속보유
-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 또는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 등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경매 등
-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국토 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신고대상
- 개인(문의 :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참조)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신정동 : ☎ 02-2650-6212~5)에 신청합니다.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자치구) 지적과
■ 구비서류
- 개인
본인 신청시 : 발급신청서, 여권사본
제3자 신청시 : 위임자 여권 사본, 위임장 (위임장은 여권사본과 동일하게 서명)
※ 가족이라도 위임장 필요함
- 법인
☞ 당해국가(주한 대사관등 포함합니다.)의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본 포함 합니다.)
☞ 당해국가(주한 대사관등 포함 합니다.)에서 발행된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본 포함 합니다.)
☞ 당해국가(주한 대사관등 포함 합니다.)에서 발행된 대표자 ·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번역본 포함 합니다.)
☞ 토지취득신고필증
※ 한국 거주 시민권자(외국인)의 우 외국인 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 신고기한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
■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주소지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당해국가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 당해 국가에 주소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 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신분증 등)를 당해 국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당해 국가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만으로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등기신청서
- 등기원인증명서류
- 등기권리증
- 부동산등기부 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 시에는 당해 국가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아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번역문에는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필요없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 문의기관
- 법원행정처 등기과 (전화 : 02-3480-1394~8)
- 대법원 홈페이지
☞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하여 그동안 재외공관이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제 증명서(거주사실 증명서, 서명 인증서, 위임장 등)을 발급하여 왔으나 외교통상부에서는 이러한 제 증명서 발급이 행정권한을 결여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단하여 더 이상 발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 국가의 관공서로부터 발급받거나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아야 합니다.
(문의 :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는 법무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안내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주민등록 번호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되므로 발급 신청할 필요가 없고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을 경우(영주권 취득을 한지 오래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호적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대사관, 영사관), 위임할 경우 위임장(위임자와 수임자의 도장 날인 필요합니다.)
■ 신청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1544-0773)
※ 시민권자(외국인)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 소유권 이전등기
신고기한 및 신고기관은 시민권자와 동일합니다.
■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합니다.)
- 주소지 증명 서류 :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다만 재외공관이 없어 이와 같은 증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시 거주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번역본 필요합니다.
※ 출처 : LH청약플러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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