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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청약플러스에서 알려주는 토지 분양/임대 가이드_외국인토지매입안내Ⅱ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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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외국인토지매입안내2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알려주는 토지 분양/임대 가이드 중에서 두 번째 "외국인토지매입안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10.31 - [부동산] - LH청약플러스에서 알려주는 토지 분양/임대 가이드_외국인토지매입안내Ⅰ


◑ 외국인토지매입안내

2. 국내부동산처분

시민권자(외국인) 안내

 

◎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 처분시 필요서류

■ 처분위임장
 -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 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
 - 인감증명의 날인 제도(인감증명서)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당해 국가 관공서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 인증서)
 - 인감증명의 날인 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 주소지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당해 국가 관공서의 주소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이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 (미국, 영국 등)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 상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당해 국가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번역문에는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필요없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입국하여 부동산 처분시 필요서류

 - 기본적으로는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 처분시 필요한 서류"와 같으며

  ☞ 주소 증명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 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날인 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당해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거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인감신고를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3조 및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영주권자 안내

◎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 처분시 필요서류

■ 처분위임장
 -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 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
 -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한국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감신고의 경우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명 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다만, 주재국에 재외공관이 없어 이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입국하여 부동산 처분시 필요서류

 - 위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 시 필요한 서류"와 같으나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3. 재외동포법

법취지

◎ 법취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 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구분하여 재외 동포들의 출입국, 체류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 투자 및 경제 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 이에 따라 외국인토지법 및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에 있어 재외 동포들에게 편의를 더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정의

◎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재외동포법 제2조)

■ 재외국민(법 제2조제1호)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외국국적동포(법 제2조 제2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의 부동산거래

 -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재외 동포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8조(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및 제9조(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따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 또한, 외국 국적 동포가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법 제11조 제1항)

 - 각종 신고 시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7조)

 

국내거소신고 

◎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6조)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 즉,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외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줍니다.(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 제반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따라서 재외 동포는 국내 부동산의 처분 취득 등과 관련된 등기신청 시 필요한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은 이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 부여받은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그 이전 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 제10조 제4항),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 제10조 제3항)
■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재외동포법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통조항:금융거래(법 제12조), 의료보험 (법 제14조)
 - 외국국적동포:부동산거래(법 제11조)

 


※ 출처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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