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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위례 A3-3a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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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공공분양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9월 20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위례 A3-3a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례 A3-3a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일원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A3-3a블록
  • 공급대상 : A3-3a블록 공공분양주택 336세대 중 잔여 2세대 (전용면적 51㎡ 1세대, 59㎡ 1세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여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20) 현재 하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 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위례 A3-3a블록 기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는 제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출여부 등은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금회 공급대상주택 : 7503동 101호(51㎡) ·7506동 1803호(59㎡)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9.20.(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0.08.), 추가모집공고(2023.03.24.)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2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이며,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추가모집 공고를 준용하오니,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위례 A3-3a블록 공공분양주택의 브랜드명은 ‘위례아너스포레’입니다.

■ 본 단지는 이미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기타 편의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우리 공사에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10년 공공임대주택(총 75세대, 철거세입자 특별공급 73세대 및 가정어린이집 2세대)과 공공분양주택(336세대)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 위례 A3-3a블록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된 주택을 오픈할 예정이오니, 세대 방문 시 해당 주택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주민등 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위례 A3-3a블록 기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는 제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고일(2024.09.20.) 기준 위례 A3-3a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위례 A3-3a블록 최초 모집공고(‘20.10.08 공고) 및 1차 추가모집공고((‘23.03.24 공고) 시 당첨자, 예비 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세대원은 아래 <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공고일(2024.09.20.) 기준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주택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전매제한 3년 및 거주의무 5년이 적용됩니다.

위례-공공분양주택-제한기준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4년)

위례-공공분양주택-청약일정

  • 공고 : 2024.09.20.(금) 
  • 접수 : 2024.10.02.(수) 10:00 ~ 10.04.(금) 17:00 
  • 당첨자발표 : 2024.10.11.(금) 16: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2024.10.17.(목) ~ 10.18.(금) 10:00 ~ 17:00 
  • 계약체결 : 2024.12.19.(목) ~ 12.20.(금) 10:00 ~ 17:00

  ※ 접수일 중 10.03(목)은 공휴일로 LH콜센터 등이 운영되지 않아 분양상담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뉴:홈 위례 홍보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 30 (복정역 1번 출구 앞))


 

1. 공급규모

 

■ 위례 택지개발지구 A3-3a블록 : 전용면적 60㎡이하 14~25층 6개 동 공공분양주택 336세대 중 2세대

 

 

2. 공급대상

위례-공공분양주택-공급대상

  • 51 타입 : 1세대
  • 59B 타입 : 1세대 
  • 입주지정기간 : 2025.02.17. 까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기입주 단지로, 금회 공급 세대의 입주지정기간은 2024.12.19.(목)~2025.02.17.(월)입니다.

 

 

3.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추가선택품목 및 별도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위례-공공분양주택-주택가격

  • 51 타입 (7503동 101호) : 414,747,000원
  • 59B 타입 (7506동 1803호) : 503,523,000원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발코니 확장금액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 원)

위례-공공분양주택-발코니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배정받은 동·호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시 바랍니다.

 

■ 공간선택안내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공간선택 내역으로 시공되었으니, 청약 전 팸플릿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무상옵션) 안내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추가선택품목으로 시공되었으며, 추가선택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욕실 수전은 무상옵션)

  ※ 각 옵션에 기재된 번호는 팸플릿에 기재된 타입별 옵션 번호이오니, 팸플릿 확인 시 참고 바랍니다.

  ※ 59B형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됨에 따라 별도의 옵션안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천 원)

위례-공공분양주택-추가선택품목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7506동 1803호 대상)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7506-1803호는 그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으로 시공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례-공공분양주택-기본선택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 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 게 있습니다.

 

 

6. 분양문의

 

■ 분양상담 : 02-406-8870 (평일 : 09:00 ~ 17:00)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위례 A3-3a블록 공공분양 팸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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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위례A3-3a블록공공분양주택잔여세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41MB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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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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