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9월 23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성북구 도전숙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성북구 도전숙 공실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1. 모집개요
□ 모집분야 :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자 포함)
□ 공고기간 : 2024. 9. 20.(금) ~ 10. 6.(일) (17일간)
□ 접수기간 : 2024. 9. 30.(월) ~ 10. 11.(금) (12일간)
□ 당첨자발표 : 2024. 12. 13.(금) 예정
□ 계약시기 : 2025. 1월 예정(당첨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연락)
□ 입주예정 : 2024. 1월 ~ 3월
□ 공급호수 : 총 11세대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임대가격
○ 도전숙 공실세대 : 11세대(1인형 10세대, 부부형 1세대)
(단위 : 원)
※ 일부 발코니 확장 세대의 경우 주택 사전공개일에 확인 요망
※ 위 월임대료 중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7% 임(연 1회에 한함)
□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4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최종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4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2. 신청자격
□ 신청 자격은 아래 가~다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9.20.)을 기준으로 함
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9.20.)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 경우 자녀와 형제자매는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인 경우 성년자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
※ 부부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인 창조기업인 또는 예비창업자이면서 소득기준에 해당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인 부부가구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필요)
나.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법인사업자 불가), 도전숙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개별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일 기준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100% 이하)’ 범위 내 해당하고, 영구 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기준 및 자동차가액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소득 70% 초과, 100% 이하 자격으로 입주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100%)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됨
※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액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14조의 3 ①항에 따라 1인 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하여 적용함
※ 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의 합산액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 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별도자료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뜻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신청자 외 다른 1인이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를 무효로 함. 또한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함. 또한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심사는 혼인 후 이루어질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금액 기준충족 여부 확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9. 30.(월) ~ 10. 11.(금) (12일간)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성북구청 담당자 이메일(yjkim0915@sb.go.kr)로 신청
* 제목 “도전숙_성명(신청날짜)”으로 메일발송 [예시: 도전숙_홍길동(20240930)]
□ 제출서류(※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음)
□ 신청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자 기준’으로 ‘공고일(2024.9.20.)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제출 시 각 서류를 ‘개별’ 스캔하여 개별 파일로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하 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득 및 자산 조회, 심사
□ 소득 및 자산 조회 : 2024. 10월 ~ 11월
□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서류 제출 : 2024. 11월 중 (개별통지)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입주자 선정방법 ❍ 자격심사(소득 및 자산기준) 적격 대상자 중
○ 입주자 선정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희망 호동 선 배치
□ 입주자 선정심사
○ 심사기간 : 2024. 11월 ~ 12월
○ 심사기준
- 소득기준, 기업가치, 기술평가 등을 고려하여 [붙임 5] 심사표에 따라 선정
※ 우대사항 - 사업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소유자, 성북구거주자, 청년(19~39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5. 동호수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동 배정 : 입주자 선정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동 배정
□ 호실 배정
○ 주택의 호실은 무작위 추첨함
○ 호실 배정 후 단순 불만 등에 의한 호실 변경은 불가능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능함
○ 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50% 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24.12.13(예정)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북구청 (http://www.seongbuk.go.kr)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main/index.do) 홈페이지
○ 당첨자의 주소, 이메일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가 입주포기 후 도전숙으로 재신청 시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성북구 도전숙은 신속한 공실세대 공급해소를 위해, 최초 선정자 및 예비자 외 탈락자 중 고득점 대상자에 한하여 입주기회를 제공함
6. 계약조건
□ 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 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성북구청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함.
7. 계약 및 입주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계약기간 : 2025년 1월 중 예정(당첨자 개별 이메일 통지)
□ 구비서류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02-3410-8549, 8544)
□ 입주기간 : 2025년 1월 계약 이후
○ 잔금납부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주거안심종합센터와 협의하여 입주(02-944-8000~1)
8.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의 설립(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조성을 위하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은 추진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주택 사전공개
□ 희망자는 공개시간 중 해당 장소에 도착
○ 주택 사전공개 관련 사항 문의(02-2241-3984)
10. 문의처
□ 신청접수 및 1인 창조기업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문의
○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02-2241-3983)
□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사항 문의
○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02-2241-3984)
□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매입주택공급부(02-3410-8549,8544)
□ 입주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주거안심종합센터(02-944-8000~1)
11. 유의사항
○ 입주자 중 1인창조기업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야 하고, 예비창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입주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입주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업은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원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치관리규약⌟에 동의하여야 하며, 월 1회 입주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회의,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자치관리위원회의 규약 위반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임대주택 계약 이후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자는 주민등록이 해당 임대주택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 조의 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동법 제49조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동법 제49조의 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57조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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