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5월 20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35-3 행복주택 855호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플러스→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접수이며, 현장접수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만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은 공급대상별로 다르오니 4. 공급일정을 참조하여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5.20(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 1984.05.21.∼2005.05.2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출생 1959.05.20.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인)되며,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공급 가능합니다.
* 위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 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기준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 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인천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인터넷, 현장) : 2024.05.30. ~ 06.03.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4.06.20.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06.24. ~ 06.28.
- 당첨자 발표 : 2024.10.11.
- 계약체결 : 2024.10.23. ~ 10.25.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난방방식) 지역난방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5년 8월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25A‧B형, 25C형, 25D형은 방갯수 및 발코니 개수 등 구조상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팸플릿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5형의 주택에는 책상, 책장 등 빌트인 가구와 가전제품(소형냉장고,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전 공급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5A형 대학생·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주거약자용外) 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5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5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外) → 대학생·청년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5A형 고령자(주거약자용外)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남은 주택은 청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주거약자용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外) → 청년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고령자(주거약자용外)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주거약자용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주거약자용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外) → 청년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하는 일반공급물량은 계층별 신청건수에 따라 전환순서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금번 모집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점에 자격검증을 거쳐 갱신계약 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25B, 36B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하며(‘24.5월 현재기준),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기타사항
■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LH 홈페이지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 인천검단 AA35-1BL 행복주택 팸플릿
◎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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