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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LH 보상정보]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공공주택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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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보상정보-쌍문역동측-도심복합공공주택사업-보상계획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계획 중에서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공공주택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2호(2021.12.31.)로 지정 고시된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63-2 일원 (15,902.1㎡)
  • 사업기간 : 2021.12.31. ~ 2029.06.30 (예정)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 ) 안은 분할전 지번

보상대상-열람내용

※ 토지·물건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확인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함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및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10.20.(금) ~ 2023.11.10.(금)

○ 10:00~12:00, 13:00~17: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원활한 열람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1부

주소 :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 254), 별관 1층

전화 : 02-3416-3717, 3858, 3725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본관 12F)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전화 : 02-2091-3413

다. 이의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1부

주소 :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 254), 별관 1층

전화 : 02-3416-3717, 3858, 3725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열람이 불가하며, 다만 소유자 위임장 제출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1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4년 5월 ~ 2024년 6월 (예정)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1)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2)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중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시·도지 사와 토지소유자 중 하나가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6. 보상금 지급방법 : 현물보상 또는 현금보상

가. 현물보상

○ 현물보상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10 제3항 등에 따라 복합지구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복합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LH)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 현물이란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 로서 현물보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 건축물을 말합니다.

○ 현물보상 대상자의 기준일, 우선순위, 대상자 결정방법 등 현물보상 기준은 복합사업계획 확정 후 일간신문에 따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 현물보상 절차

1)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현물보상 기준 공고 → 현물보상 분양신청 공고 및 분양신청 접수 → 현물보상 약정 2) 현물보상 분양계약 체결 : 별도 안내 예정

나. 현금보상

○ 현금보상은 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을 보상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보상 등 권리보상인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인 경우 등 현물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 현금보상 절차

1)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2)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방법 : 현금 또는 채권을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계좌입금

  • 현지인(법인포함) : 전액 현금 보상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 부재부동산 소유자 : - 1억원까지 : 현금 / - 1억원 초과금액 : 채권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 

※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 착수 시기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1) 사업인정고시일(2021.12.31.)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봅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2) 당해지역 범위

당해지역의범위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본 건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 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 1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하여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매수 또는 수용됨으로 인 하여 발생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1부(☎: 02-3416-3717, 3858, 3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첨부자료

붙임1.서울쌍문역동측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_보상계획및열람공고.pdf
0.19MB
2.감정평가업자추천서.hwp
0.05MB
3.이의신청서.hwp
0.04MB

※ 출처 :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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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ang.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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