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중에서 "서울시, 신속통합 4차 민간재개발 후보지 1곳 선정"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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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1곳 선정
- '23년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1곳 선정··· 홍제동 267-1일대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노후주거지, 사업구역 여건 등 고려하여 선정
- 선정된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 서울시는 21일(목),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1곳을 선정했다.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4차 후보지 선정결과(1곳)>
- 자치구 : 서대문구
- 구역명(위치) : 홍제동 267-1일대
- 현황 : 제2종일반(7층), 3종일반
- 구역면적(㎡) : 28,270㎡
□ 후보지 선정 심의는 '23년 8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사업혼재 여부,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23년 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2.1.28로 적용 고시 예정이며,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상지 인근 홍제3주택재개발구역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보행 및 교통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현황>
※ 첨부자료
※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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