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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LH 보상정보]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추가 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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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2-공공주택지구-대토보상계획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11월 6일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계획 중에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추가 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추가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01(2020.12.11)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 (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2023-11-06(월) ~ 2023-11-10(금),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요일 제외)

  - LH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2층 210호)

 

○ 대토보상 대상자 : 주민공람공고일(2019.05.07)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의 경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한 토지를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수원시 건축조례」 제36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녹지지역 : 200㎡) 이상 공사에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 (지분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단일 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분소유자 공동으로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대토보상신청 접수결과 대상용지별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자 선정순 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1순위) 사업인정고시일(2020.12.11)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

- (2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 중 1순위가 아닌 자(법인·단체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 포함)

- (3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

□ 순위 내 경쟁자 처리

-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필지별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토지 보유기간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대토보상 계약 : 보상 계약체결 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토보상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토 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는 취소됨

 

○ 대토보상 계약면적 : 1인당 신청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금액을 대토보상 신청한 필지별 대토예정 단가로 나눈 면적(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결정

 

○ 보상금 처리방법 : 대토보상금액은 대토의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하고,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수용재결의 경우 수용개시일, 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함)부터 대토 공급계약 체결일(또는 현금보상전환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이하 '대토보상 이자'라 함) 지급

 

○ 대토공급 가격 :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 감정평가액 × 평균낙찰률(%)

*용지별 예정단가는 대토보상 계약면적 확정을 위한 추정가격으로 공급시점에 결정된 토지가 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함

* 평균낙찰률은 사업지구 내 유사용도의 토지를 일반공급 후 산정한 평균낙찰률(상한 120%)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수원당수2-공공주택지구-대상토지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필지,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정단가는 대토보상 계약면적 확정을 위한 추정가격으로, 공급시점에 결정된 토지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급계약 시점에 정산

 

○ 기타사항

① 신청 제한사항

- 토지보상금 중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소득세액 제외한 현금보상액(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대토보상은 1인 1필지만 신청 가능

 

② 전매제한

-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도 포함)는 그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투자는 제외),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1(이하 ‘대토보상 이자율’이라 함)을 적용하여 현금보상 전환

 

③ 현금보상 전환

- 대토보상 계약 이후 토지소유자들의 조합구성 실패,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신청한 토지로 대토보상이 불가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 1년 경과 및 대토보상 계약자가 세금 체납처분, 해외 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토보상 이자를 가산하여 현금보상 전환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토지관련법 위반 시 현금보상 전환

 

④ 대토공급 관련 유의사항

- 대토보상 신청 시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대토공급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

 

⑤ 이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공사 지침 등의 기준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1부(031-250-8125, 3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 첨부자료

수원당수2대토보상계획추가공고문.pdf
0.10MB

 

※ 출처.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추가 공고

bosang.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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