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토보상 중에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추가 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추가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0(2020.05.04.)호로 지구지정 고시된「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2023-11-06(월) ~ 2023-11-20(월) 평일 10:00 ~ 17:00 (토·일 제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구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88 지스타프라자 7층 LH 안산사업단 (031-363-8622, 8625)
-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보상구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76, 리치프라자 202호 안산장상 보상사업소 (031-487-7019, 7025)
- 안산도시공사(AUC) 보상구역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2, 3층 안산도시공사 (031-440-8372, 8373)
* 금번 2차 공고 이후 신청/계약 미달토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추가공고 없이 각 재결회차별 수용재결일로부터 14일간 신청접수함
○ (구비서류) 대토보상 신청서(기존 발송한 '대토보상 안내문'참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변경이력 포함),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필지별) 인감도장, 신분증
○ (대토보상 대상자)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의 경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한 토지를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안산시 건축조례」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 공사에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 (지분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단일 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분소유자 공동으로 신청 가능
* 금번 2차 공고일 현재, 미협의 토지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최초 협의보상금(손실보상협의요청금액) 범위 내 일괄 추가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함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에서 제외
가. 아래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국토교통부
2. 사업시행자
3.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기관
4.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당해사업 시행 관련 토지 관계법령 위반행위자
1. 토지보상법, 농지법, 산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행위자(세부내역 개별 송부 대토보상 안내문 참조)
○ (선정기준)
가. 대토보상신청 접수결과 대상용지별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1순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
- (2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 중 1순위가 아닌 자(법인·단체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 포함)
- (3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
나. 순위 내 경쟁자 처리
-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필지별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토지 보유기간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대지분할제한면적 미만인 토지 공유자가 지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신청자 중 후순위자의 순위를 따르고, 토지의 보유기간은 토지 공유자의 대상 필지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으로 함
- 대지분할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를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 보유기간은 합산하는 필지의 토지 보유 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으로 함
○ (대토보상 계약)
가. 수용재결진행자 : 수용재결일(예정)로부터 30일 이내 '대토보상약정서' 체결
- 대토보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용재결금 수령기간(대상자별 상이한 수용재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대토보상약정(수용재결자용, 보상금을 조성될 토지로 지급 및 수령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는 취소됨
나. 협의대상자 : 별도 안내하는 대토보상 계약 기간 내에 '용지매매계약'체결
-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재결을 취소하고 협의보상을 희망하시는 분을 포함) 별도 안내하는 협의보상 대토보상 계약기간 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단 별도 안내하는 대토보상 계약기간 이전 재결 결정 시 협의에 기한 대토보상은 불가
다. 계약방식 : 수용재결진행자, 협의대상자 모두 최초 손실보상협의요청금액 범위 내 대토보상계약 가능
- 보상 계약체결 시 보상금 중 ①대토보상 금액(최초 협의보상금액이 한도)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 ② 재결증액분은 현금 또는 채권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토지보상금 통보한 기관(LH, GH, AUC)에서 대토보상신청 접수 및 계약체결
○ (대토보상 계약면적) 1인당 신청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금액을 대토보상 신청한 필지별 대토예정 단가로 나눈 면적(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결정
○ (보상금 처리방법) 대토보상금액은 대토의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하고,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수용재결의 경우 수용개시일, 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함)부터 대토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현금보상전환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이하 '대토보상 이자'라 함) 지급
○ (대토공급 가격)
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 감정평가액 × 평균낙찰률(%)
* 용지별 예정단가는 대토보상 계약면적 확정을 위한 추정가격으로 공급시점에 결정된 토지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하며, 평균낙찰률은 사업지구 내 유사용도의 토지를 일반공급(입찰) 후 산정한 평균낙찰률(상한 120%)이며, 입찰대상 토지가 2필지 이하여서 평균낙찰률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평균낙찰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자족시설용지 : 감정평가액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 1인 1필지, 신청가능면적 하단 참조
*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토지사용 가능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시점에 확정
* 상기 예정단가는 대토보상 계약면적 확정을 위한 추정가격으로, 공급시점에 결정된 토지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급계약 시점에 정산
○ (기타사항)
가. 신청 제한사항
- 토지보상금 중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최초 협의보상 금액이 한도이며, 재결증액분은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예정)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소득세액 제외한 현금보상액(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나. 전매제한
-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도 포함)는 그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상속 및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투자는 제외),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1(이하 '대토보상 이자율'이라 함)을 적용하여 현금보상 전환
다. 현금보상 전환
- 대토보상 계약 이후 토지소유자들의 조합구성 실패,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신청한 토지로 대토보상이 불가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 1년 경과 및 대토보상 계약자가 세금 체납처분, 해외 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토보상 이자를 가산하여 현금보상 전환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토지관련법 위반사항 확인 시 현금보상 전환
라. 추가접수
-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예정면적에 미달하는 필지의 경우 추가 접수 예정(별도 안내)
마. 대토공급 관련 유의사항
- 대토보상 신청 시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대토공급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
바. 이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공사 지침 등의 기준에 따름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및 대토보상안내문 송부요청은 아래 보상구역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031-363-8625), 경기주택도시공사 (031-487-7019, 7025), 안산도시공사(031-440-8372, 8373)]
2023. 11. 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참고 1. 대토보상 예정필지(공급시점 시 확정)
참고. 대토보상 신청양식 등
※ 첨부자료
※ 출처.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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