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계획 중에서 "양주회천 택지개발기구 보상계획 열람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1(2022.12.28.)호로 지구지정 변경(11차), 개발계획 변경 (21차) 및 실시계획 변경(회천9차)된 「양주회천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11,181,413.4㎡)
- 사업기간 : 2007.09.21. ~ 2025.12.31.
※ 해당 사업 기간은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 ) 안은 분할 전 지번
※ 토지·물건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확인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함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및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11.03.(금) ~ 2023.11.17.(금) 10:00~16:00
※ 원활한 열람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열람이 불가합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보상판매부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 2층
전화 : 031-820-8745, 8707
-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택지개발팀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전화 : 031-8082-5921, 592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보상판매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3년 12월 (향후 개별통지)
※ 보상 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지인(법인포함) : 전액 현금 보상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금액 : 채권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
※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 착수 시기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 사업인정고시일(2022.12.28.)*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봅니다.
* 9차 실시계획 변경고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 당해지역 범위
① 동일 시·구·읍·면 : 경기도 양주시
② 연접 시·구·읍·면 :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③ 상기 ①,②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 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은 공급계획 확정 후 일간신문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양주회천 택지개발지구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내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한 경우 본 공고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다.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라.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보상판매부(☎: 031-820-8745, 87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0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장
※ 첨부자료
※ 출처.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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