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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보상정보]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정정 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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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보상정보-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보상계획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계획 중에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정정 공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정정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02(2018.12.31)호로 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20-1074 (2020.12.30)호로 지구계획 승인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LH보상정보-화성어천-공익사업개요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정정대상 : 분할 등으로 신지번 부여된 토지)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보상대상-열람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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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보상대상-열람내용3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보상대상-열람내용4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보상대상-열람내용5

물건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기존 공고대상 토지 중 지번 신규부여 토지외에는 변동사항 없으며, 신규부여토지도 면적의 변동은 없음.
추후 감정평가 시 지자체 조회 결과 등에 따라 토지현황 적용 예정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정보 [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열람가능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안내) 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 추후 사업지구 경계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면적 및 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필지분할로 인하여 신규지번 부여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안내합니다. [진하게 표시된 지번]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 8. 17 (목) ~ 8. 31 (목) 10:00 ~ 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031) 228-0126~8, 0186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병점메트로타워5층)(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

○ 화성시 : 지역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  031) 5189-6538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화성시 종합경기타운)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등기우편제출 또는 직접 서면제출

※ 우편으로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시, 반드시 LH 화성사업본부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5층」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양식은 "LH 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에서 출력 가능

 

4. 보상시기 : 2023년 11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1)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 법인등이, 2)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중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중 하나가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보상금-지급방법

※ 채권보상 관련 세부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 시(2023년 10월 또는 11월 중) 안내 예정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 사업인정고시일(2018.12.31)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한 토지를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 당해지역의 범위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당해지역의범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2018.12.31)되지 아니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2018.12.31) 1년 전부터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2018.12.31)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 또는 연접 시·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소유자 본인이 수령 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 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공급계획 확정 후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는 1개 감정평가법인등만 추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추천 동의할 시 무효 처리함

※ 위 "가", "나"항 관련하여 기존 보상계획공고 30일 이내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평가사) 및 사업시행자(LH) 감정평가법인(평가사) 선정완료됨.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보상판매부 [ 031-228-0126~8, 018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장



※ 첨부자료

20230817_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_보상계획및열람공고문(최종).pdf
0.77MB
붙임2)이의신청서(양식).hwp
0.05MB

 

※ 출처 : LH보상정보_보상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국민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bosang.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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