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에서 이야기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이 이야기하는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조건 및 절차
■ 등록자격 :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절차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온라인·방문)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신청 가능
※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 필요
■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혜택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주요 세제혜택(개인사업자)
※ 세제지원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반드시 과세기관(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지방세)
■ 재산세(지방세)
■ 종부세 합산배제(국세)
■ 임대소득세(국세)
■ 양도소득세(국세)
◎ 임대사업자 등록시 의무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 임대차 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 기타 의무사항
※ 출처 :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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