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수립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입니다.
물론, 현재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면서 각종 계획을 통합·가이드하는 계획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이전의 계획을 100% 벗어나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현재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있는 '오세훈'시장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_생활권계획(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2030 생활권계획의 이해
◎ 생활권계획이란?
■ 생활권계획의 개념
생활권이란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를 말하며, 생활권계획은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민 눈높이 계획임.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으로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 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함.
정의 : 도시기본계획 후속계획으로 생활권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권 발전방향 및 도시관리구상 제시
구분 : 계획 내용 및 계획 범위에 따라 권역생활권 계획과 지역생활권 계획으로 구분
▶ 권역(대생활권) 계획
- 도시기본계획의 권역을 대상 : 5개 권역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 서울플랜 '권역별 구상' 구체화
- 발전의 목표와 관리방향을 제시
▶ 지역(소생활권) 계획
-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 : 100여개 지역 (2 ~ 3개 행정동, 인구 10만 정도의 규모)
- 종합적인 발전방향, 관리구상 제시
■ 생활권계획의 성격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중간단위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 및 공간구조 등의 사항을 생활권(권역·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후속계획으로, 촘촘하고 세밀한 도시계획 실현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권별 미래상과 발전전략, 관리구상 등을 제시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임.
각종 계획을 통합·가이드하는 종합계획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던 각종 법정 및 행정계획을 통합·가이드하는 종합계획임.
시민생활과 밀착된 과정중심의 도시계획
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5천여 명의 지역전문가(주민)가 제시한 약 4만여 개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상향식 계획이 자 생활밀착형 계획으로 과정중심의 계획임.
■ 생활권계획의 역할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생활권단위로 구체화·종합화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간계획과 핵심이슈별 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에 담긴 다양한 가치와 정책방향을 공간단위로 구체화함.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별 계획에서 부문별로 제시한 목표와 전략 등 계획내용을 생활권단위로 구체화하고 종합화하여 제시함. 따라서 생활권계획은 분야별로 수립된 계 획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관련부서 간에 추진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하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담아내는 중간단위 성 격의 계획으로, 자치구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하위 및 관련계획에 대해 수 립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함.
주거지 관리를 포함한 복지, 문화, 교통 등 시정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조정함으로써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시 가이드 역할을 하고, 개별사업, 도시관리계획 등의 관 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이 됨.
자치구 발전계획 및 자치구 간 상생발전을 위한 근거 제시
생활권계획은 자치구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5개 권역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자치구 간의 이 해관계가 상충되거나 특정시설의 입지가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2개 이상의 인 접한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급효과가 있는 계획이나 사업 등에 대해 생활권 차원에서 조정·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주민 참여에 의한 상향식 계획
주민참여단 운용을 통해 주민이 직접 설정한 지역의 미래상, 지역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필요한 기반시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상향식 계획임.
■ 생활권계획의 위상
▶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이자 후속계획
생활권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근거로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이자 후속계획임.
성격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위 계획이며, 도시기본계 획의 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여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 획,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각 실국 차원에서 수립․운영 중인 도시․주거환경, 교통, 경관, 주택 등 부문별 기본 계획인 법정계획과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관리분야의 행정 계획의 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종합화하고 방향 제시하는 등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2030 서울플랜에서의 위임내용
2030 서울플랜에서는 생활권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위임하고 있음.
표 1 2030 서울플랜의 생활권계획 위임사항 위임사항
■ 생활권의 구분
서울의 생활권은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 구분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밀착형 계획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과 '지역'으로 구분하였음.
▶ 권역생활권의 구분
2030 서울플랜에서 지형·지세, 하천, 도로 등의 자연적·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과 영향권, 중심지 기능과 토지이용 특성, 행정구역과 교육학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5개 권역생활권의 구분을 따르며, 고차의 업무·상업기능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로서, 도심·광역중심 등 고차중심지와 그 배후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정의함.
표 2 권역생활권의 구분
▶ 지역생활권의 구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생활권계획 선행 연구인 주민참여형 지역생활권 시범 계획(2013년)과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6년)의 주거생활권 구분 프로세스를 활용하되, 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생활권 구분을 진행하고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구분하였으며,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로 정의하였음.
구분원칙
생활권 공간의 기본 구성요소는 생활중심지와 배후지로 정의하였음.
기본적인 공간단위는 행정동 경계와 자치구 경계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되, 시·구 경계 지역은 계획내용의 공유를 통해 계획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거주인구 10만명 내외, 행정동 3~5개를 원칙으로 지역생활권을 구분하되,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인구를 반영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분하였음.
구분원칙에 따라 총 4단계 분석과정을 설정하고 자치구별 분석을 통해 지역생활권구분을 확정하였음.
표 3 지역생활권 구분 분석과정
지역생활권 구분 결과
분석과 자치구 협의를 통해 서울시 전역을 116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였음.
표 4 지역생활권 구분 결과
1. 도심권
1) 종로구 : 평창·부암, 청운효자·사직, 혜화·이화, 창신·숭인
2) 중구 : 소공·회현, 필동·장충, 신당·황학
3) 용산구 : 청파·원효, 이촌·한강, 후암·용산, 한남
2. 동북권
1) 성동구 : 성수·송정, 왕십리·행당·응봉, 마장·사근·용답, 금호·옥수
2) 광진구 : 중곡, 건대입구, 자양, 구의·광장
3) 동대문구 : 장안, 청량리, 전농·답십리, 이문·휘경
4) 중랑구 : 신내·망우, 면목, 중화·목동
5) 성북구 : 정릉, 장위·석관, 종암·월곡, 성북·동선, 길음
6) 강북구 : 수유, 미아, 번동, 삼각산
7) 도봉구 : 창동, 쌍문, 초안산, 도봉, 방학
8) 노원구 : 노원, 월계, 공릉, 상계, 마들, 중계, 하계
3. 서북권
1) 은평구 : 불광, 연신내, 응암, 진관, 수색
2) 서대문구 : 홍제, 충정, 신촌, 가좌
3) 마포구 : 합정·서교, 성산, 아현, 상암, 용강
4. 서남권
1) 양천구 : 목동1, 목동2, 신월1, 신월2, 신정
2) 강서구 : 화곡1, 화곡2, 발산, 염창, 공항·방화, 마곡
3) 구로구 : 오류·수궁, 구로·신도림, 고척·개봉, 구로디지털단지
4) 금천구 : 독산, 시흥, 가산
5) 영등포구 : 영등포, 당산, 여의도, 신길, 대림
6) 동작구 : 상도, 사당, 노량진, 신대방, 흑석
7) 관악구 : 난곡, 대학, 낙성대, 봉천, 신림
5. 동남권
1) 서초구 : 방배, 양재, 반포, 서초
2) 강남구 : 역삼·논현, 삼성, 압구정·청담, 대치·도곡, 개포·일원, 수서·세곡
3) 송파구 : 가락, 석촌, 송파, 거여·마천, 잠실1, 잠실2, 문정
4) 강동구 : 천호·성내, 암사, 길동·둔촌, 명일·고덕, 강일·상일
◑ 2040 생활권계획 개요
1.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배경
● 서울시는 2013년에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을 발표하며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정교한 도시관리와 시민 생활개선 과제를 담고자 하였다.
● 2014년에는 20년 장기적인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범위를 규정하였다.
● 생활권계획은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등을 통해 별도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었고, 서울시가 생활권계획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 2019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생활권계획의 수립·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권역생활권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을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2012년 4월에 생활권계획 수립을 착수하였고 2018년 3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확정하였다.
2. 생활권계획의 개념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이자 후속계획이다.
● 생활권계획은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 생활권이란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를 의미
●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다양한 생활개선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서울시·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 관련 주체가 협력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
● 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권 간 격차뿐만 아니라 생활권 내의 격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생활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적인 공공투자와 중점정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갈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
3. 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기능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단위로 구체화·종합화
●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과 공간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고 도시 기본계획에 담긴 다양한 가치와 정책방향을 공간단위로 구체화한다.
● 이에 따라 분야별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담아내는 중간단위 성격의 계획으로, 자치구 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하위 및 관련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 주거지 관리를 포함한 복지, 문화, 교통 등 시정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조정하여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시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사업, 도시관리계획 등을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이 된다.
자치구 발전계획 및 자치구 간 상생발전을 위한 근거 제시
● 자치구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5개 권역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조정한다.
● 자치구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특정시설의 입지 시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2개 이상의 인접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급효과가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생활권 차원에서 조정·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생활권계획의 구성 및 수립방향
● 생활권계획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계획내용을 권역별로 제시하는 권역별 구상과 후속계획인 권역생활권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성된다.
- 특히 지역생활권계획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 보행일상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공간관리지침을 지역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제시
● 권역별 구상은 5개 권역(대생활권)별로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방향과 부문별 계획과제로 제시되며, 이후 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기본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권역생활권계획의 경우 공간적으로 권역별 경쟁력과 자족기반을 강화하여 권역 간 균형성장을, 지역생활권계획의 경우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 권역생활권계획에는 권역의 발전 목표와 함께 권역 내 중심지, 주거지 등의 관리 및 육성방향을 제시
- 지역생활권계획에는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권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
● 생활권계획의 계획항목은 권역발전구상과 지역발전구상, 공간관리지침 3개로 구성되며, 공간관리 지침 내용은 시민·행정기관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해 권역 및 지역별로 구분된다.
- 권역·지역발전구상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단위로 구체화 및 종합화
- 공간관리지침은 권역·지역발전구상을 공간단위로 구체화하고 관련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할 경우 권역별 구상의 발전방향과 계획과제의 내용을 반영하되, 생활권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수립할 수 있다.
- 필요시 기존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수립방식, 절차, 구성, 운영방안 등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수립· 운영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있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2040 서울기본도시계획에 있는 서울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에는 5개의 권역생활권계획(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1 : 서울도시계획포털_2030 서울생활권계획
※ 출처 2 : 서울도시계획포털_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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